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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에 시정명령, 강현구에 공개경고

서울지부 선관위, 선거 막바지 규정위반 징계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이하 선관위)는 지난 20일 기호 1번 이상복 후보에 대해 ‘시정명령’을, 기호 2번 강현구 후보에 대해 ‘공개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내용은 선거를 하루 앞둔 21일 선거권자에게 문자로 발송됐으며, 징계공고문은 각 기표소에 공지된다.


이상복 후보는 성동구・강남구총회 및 건치신문 출판기념회 등에서 선관위에 승인받지 않은 공보물(명함)을 배포한 행위 때문에 시정명령(징계1단계)을 받았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36조 3호(공식적인 선거공보물 이외에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용(서신 포함)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강현구 후보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상복・김철수 캠프가 회동했다는 등의 허위사실과 상대 후보 측을 비방하는 내용을 지난 19일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행위로 인해 공개경고(징계2단계)를 받았다. 선관위는 규정 제72조 ①항 2호(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부 규정에 따르면 선관위는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 시정명령, 공개경고, 당선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공고는 서울지부 기관지, 각 기표소, 홈페이지 및 온라인 투표화면에 하며, 선거권자에게 문자로 발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