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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촉탁의 참여 치과의사 이미지 개선 기대

29대 집행부 회무결산

치협의 끈질긴 노력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참여하게 됐다. 그 이전에는 의사, 한의사만 촉탁의 활동이 가능했다.

‘촉탁의사’란 노인복지법에 따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의사를 말한다.

29대 치협 집행부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치과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개진됐다.

특히 지난 2015년 10월에는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어 치과의사의 촉탁의 참여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 치과의사 파이 확대 도움 전망

그렇다면 치과의사의 촉탁의 참여는 앞으로 치과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익적인 측면에서다.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 구강건강을 돌보는 데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폐렴이 구강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을 직접 방문해 구강건강을 돌봄으로써 이들의 전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치과의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도 전망된다.

또 당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촉탁의제가 활성화되면 치과의사 파이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총 2829개소에 이른다.

# 촉탁의 교육 최소 3시간 이수해야

치과 촉탁의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역별(치과의사·의사·한의사) 중앙회 또는 지역의사회에서 진행하는 촉탁의 교육을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의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사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적 기준을 비롯해 지리적 기준, 건강관리 기준 등을 고려해 복수의 촉탁의사 후보자를 노인요양시설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시설장은 이들 후보 가운데 촉탁의를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진찰 등을 실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또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o.nhis.or.kr)에서 활동비용(진찰비용, 방문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촉탁의사 활동비용은 진찰 인원당 진찰비(초진 1만4860원, 재진 1만620원) 및 방문비용(5만3000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