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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신문 또 여론조사 보도 ‘논란’

치협 선관위, 여론조사기준 위배・선거 방해 행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선관위)의 여론조사기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 및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심각한 선거 방해 행위다.


선관위는 22일 치과의사신문의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신문은 지난 21일자로 협회장 예비후보인 김철수, 박영섭, 이상훈 후보(가나다순)의 지지도에 대한 윈폴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1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보도한 것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저해하는 형태로서 선관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정한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선관위에 전체질문지, 여론조사 결과분석자료 및 공표 또는 보도자료를 제출한 후 공표・보도하도록 돼 있다.


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조사자 선정 ▲표본의 크기가 1000명보다 작을 경우 공표·보도 금지 ▲표본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안배 ▲질문지의 공정한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치과의사신문의 이번 보도와 관련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우선 회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윈폴에서 1만50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치과의사신문에서 선관위나 치협 회원 관리 부서로 회원 정보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연관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회원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여론조사에서 표본으로 활용된 ‘전국의 (치협 선거)유권자로 예상되는 회원 1만5000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공개한 적도 없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당 회원들을 유권자로 예상, 파악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가 불분명한 표본을 활용해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명시하고, 특정 후보가 압도적 1위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것은 선관위의 여론조사기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 및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심각한 선거 방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또 “치과의사신문은 이번 여론조사보도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치과의사신문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