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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선거문화 만들자

사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치과의사신문의 여론조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치협 회장단 후보자의 치과의사신문을 통한 선거운동 광고 인증을 불허키로 하고, 여론조사 전체질문지 및 결과분석자료와 유감을 표명하는 사과문 게재를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1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하고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선관위에 전체질문지, 여론조사 결과분석자료 및 공표 또는 보도자료를 제출한 후 공표·보도하도록 한 바 있다. 또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조사자 선정 ▲표본의 크기가 1000명보다 작을 경우 공표·보도 금지 ▲표본의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안배 ▲질문지의 공정한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도 여론조사기준에 담았다.

하지만 치과의사신문은 선관위에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21일자로 협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했다. 선관위가 기준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2차 여론조사에 앞서 치과의사신문이 지난 1월 20일자로 게재한 여론조사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무시한 채 또 다시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

언론은 선거보도를 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계도성 원칙인 ‘선거보도의 2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성의 원칙은 어느 한쪽의 견해나 주장에 치우침이 없이 보도하거나 논평해야 하며, 계도성의 원칙은 언론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선, 공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과업과 관련된 원칙이다.

여론조사 공표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더 나아가 선거결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를 기준까지 어겨가면서 공표한 것은 무리한 처사다.

남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와 관계된 모두가 규정, 기준, 가이드라인 등 제도화된 법안을 준수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뤄내 타 단체의 모범이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