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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 전문의제 ‘해법’ 극명하게 갈려

경북지부, 18일 예비 협회장 후보 날카롭게 검증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막바지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가 4일 제주에서 스타트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치과보조인력난 해결, 1인 1개소법 사수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한 세 후보간 정책들이 각론에서 다소 차이를 보일  뿐 뚜렷한 차별화가 없어진 반면 전문의제 ‘해법’은 더욱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2번째 협회장 후보 정견발표 및 토론회가 지난 18일 경북지부(회장 반용석) 주최로 대구 인터불고 호텔 1층 클라벨 홀에서 열렸다.


윤도섭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견발표 및 토론회에는 경북지부 회원 50여명이 참석해 차기 협회장 후보들의 면면을 날카롭게 검증했다.

이날 정견발표회는 후보자 정견발표를 시작으로 치과보조인력 구인란 문제해결 방안과 전문의제에 대한 방안을 묻는 2개의 공통질문, 후보자 간 상호토론, 참석 회원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치과보조인력란 해결 큰 줄기는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
치과계 가장 큰 현안으로 손꼽히는 ‘치과보조인력 구인란 문제 해결방안’을 묻는 첫 공통 질문에는 세 후보 모두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 추진을 큰 줄기로 내세웠고 그 외 기타 방안들을 추가했다.


먼저 김철수 후보는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치과조무사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단기과제로 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비지원사업을 활용해 고교 졸업 후 선 취업, 후 교육 사업 방안을 마련하겠다. 매년 치과위생사 국시에 떨어지는 500~700명 인원에 대한 재응시 교육을 지원해 합격률을 높여 진료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치협은 교육 공간과 예산을, 치위생과교수협회는 교수진을 지원하겠다. 업무를 담당할 인력개발이사직을 신설하고 치협, 치위협, 간호조무사협과 공동으로 무료구인구직사이트를 운영하겠다. 또한 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치협, 치위협, 간호조무사협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치과인력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치위생과 신설, 치과유휴인력 재취업,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덴탈어시스턴트제도(치과간호조무사)를 도입해 치과위생사를 못 구해도 이들이 임시부착물 제거, 본뜨기, 파노라마 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치과의료법을 만들겠다. 교육과정부터 달리하겠다. 기존 간호조무사학원에 치과반을 개설하거나 각 지부별로 치과간호조무사 학원을 신설하겠다. 또한 치과에 일 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는 경과규정을 받아서 쉽게 제도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과정은 소독, 일반 의학적 기본지식을 30%, 나머지 70%는 치과진료보조업무 위주로 교육을 시키겠다. 치위생과가 없는 지역에 치위생과를 신설하고 치과위생사협회와 MOU를 맺어 무료 구인구직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겠다. 유휴인력 투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에 대한 행정지원을 치협이 도맡아 하겠다. 치과경영관리학과를 더 개설해 간호조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영섭 후보는 “치협이 노력해 일 년에 5000명 이상 치과위생사가 배출되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기법 2조6항 개정을 통해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를 법제화 하겠다. 동시에 치과의 현실을 무시한 채 명찰패용 문제 등 잠재적 불법자로 치과의료기관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감사원, 규제개혁위 등 정부 모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의기법 시행으로 치과근무 간호조무사가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로 명확히 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스티치 아웃이나 근육주사 등이 불법이 됐다. 이제는 한계상황에 온 만큼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겠다. 또한 데스크 업무를 볼 수 있는 2년제 과정의 치과경영과 설립을 늘려가고 이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하겠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더 늘려가겠다”고 했다.

#전문의제 해법 세 후보 입장차 뚜렷
두 번째 공통질문인 ‘전문의제에 대한 방안’은 세 후보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김철수 후보는 “미수련자에게는 선택권을 드리겠다. 신설하기로 한 5개 전문과목 중 나머지 과목을 가능한 빠르게 추가 신설해 통합치과와 함께 시행하겠다. 기수련자는 예정대로 경과조치 적용에 의한 전문의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상훈 후보는 기수련자의 전문의자격시험 보류와 철저한 자격 재검증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최종판결이 나길 기다리다간 임기 3년이 다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영섭 후보도 통합치과만 신설하는 것이 평소 소신이라며 복지부 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했지만 복지부 안은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저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치과계 합의안을 존중한다. 전문의 첫 시행 당시 법제이사 출신으로서 미완의 전문의제도를 임기 중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후보는 “임플란트과, 심미치과를 포함한 5개 전문과목을 발의해 통과됐지만 복지부에서는 통합치과 하나만 추진이 됐다. 작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5개 과목이 실현되지 않으면 원점 재논의를 하기로 결의했고 6월 임총에서도 이를 다시 재확인했다. 이것이 치과계 총의다. 앞으로도 5개 과목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당장 내년부터 해외수련자와 5000명의 기수련자들이 전문의 응시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면 통합전문의는 경쟁력도 없어진다. 일 년에 150시간씩 300시간을 따야하는데 주말을 반납해도 따기가 어렵다. 이런 경쟁력이 없는 방안은 일반의들을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공대위 위원장 자격으로 기수련 자들의 응시를 일반의의 보호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해외수련자와 기수련자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격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박영섭 후보는 “전문의제 해결방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개원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소수정예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001년 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소수전문의제 의결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의료법 77조3항도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치과계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치과의사법이 없기 때문이다. 1차 의료기관에 전문과목 표시, 외국에서 수련한 치과의사에 대한 전문의시험 인정을 헌소에서 결정한 이유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했다. 우리 회원들에게 현실을 정직하게 알리고 그 결과를 판단 받아 보고 싶다. 통합치의학과만 우선 시행하고 AGD 교육을 받았던 치과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150시간 내외에서 전 시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온라인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나머지 4개 과목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해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상호토론서도  전문의제 날선 공방 이어가

후보자간 상호토론 시간에도 전문의 문제를 놓고 날선 질문이 오고갔다.
먼저 이상훈 후보가 전문의 문제에 대해 두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철수 후보에게는 기수련자는 그대로 진행하고, 미 수련자는 나머지 4개 과목을 차차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통합치과 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후보는 “2000년도부터 치과전문의 기조는 소수정예, 기득권포기, 의료전달 체계 세 가지를 전제로 한 소수전문의제도였다가 작년 1월 임총을 계기로 다수 전면개방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단, 전제조건은 기수련자는 경과조치를 적용 받고, 미수련자는 5개 전문과목 신설을 전제로 해서 전문의 자격취득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3안이었다.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는 이미 적용이 됐고 기수련자도 경과조치 적용을 받아서 내년부터 전문의 자격과정이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미수련자는 5개 전문과목을 전제로 통과됐음에도 통합진료과만을 가지고 밀어 붙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치과계 문제다. 따라서 5개 과목의 추가신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답이라고 본다. 협회에서 5개 전문 과목 신설 상정안을 낼 때 분과학회, 공직 등과 전혀 사전 상의 없이 한 것이 문제다. 이제 이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 추가 신설과목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섭 후보에게는 통합치과 하나만 하고 일반의는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믿음을 줄때까지는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의에 대한 보호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박영섭 후보는 “통합치의학과는 수련병원, 커리큘럼이 다 있고 충분하게 전문의 시행 여건이 마련 돼 있다. 안건 상정 당시 개인적 소신은 5개 과목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건의도 드렸었다. 기수련자와 통합치의학과 하나만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4개과는 커리큘럼도 없고 어떤 대학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가 않았다. 헌재 결정 사항 등 우리끼리 합의해도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4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회원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이후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박영섭 후보가 두 후보에게 물었다.  ▲이상훈 후보에게는 애초 현 전문의제도를 원점 재논의 하겠다고 표현 했는데 원점 재논의가 약간 변형됐다고 느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했는데 패소하면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원점 재논의는 제 표현이 아니다. 작년 4월 대의원 총회에서 5개 과목이 안 되면 원점 재논의 한다고 한 것이 총회 결정사항이고 회원들의 총의다. 5개 과목이 진행이 안됐고 앞으로도 가능성 없기에 원점 재논의 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직, 해외수련자 부분은 헌재 판결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데 기수련자 부분은 아직 어떠한 판결도 없다. 해외 수련자 판결에 묻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34명의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길 수도 있고, 질수도 있다. 이 취지는 일반의 보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수련자들이 시기를 유보해 같이 가자는 것이다. 안됐을 경우, 두 번째 트랙은 해외수련자와 기수련자의 자격검증을 철저히 하고 모자란 수련기간 만큼은 보수교육 등으로 채워서 응시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배출 전문의와도 형평이 맞고 국민에게도 제대로 된 전문의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철수 후보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신설할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후보는 “약 9년에 걸쳐 박영섭 후보가 역점사업으로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에 노력한 것으로 안다. 그만큼 의료법 시행령,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대정부, 대국회 교섭력을 바탕으로 보조인력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철수 후보가 물었다. 먼저 ▲이상훈 후보에게는 10% 회비 인하 공약을 내세우면서 사무국 직원들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했다. 건치출신 부회장 후보가 있는데 건치 이념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토론회 과정에서 애초 구조조정을 인력 재배치로 입장을 바꿨다. 인력 재배치로는 회비절감이 안된다며 회비절감 항목을 얘기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후보는 “구조조정은 말을 바꾼 것이 아니다. 건치 즉 시민단체입장이 무조건적 감원과 해고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치과 운영시에도 경영이 어려워지면 급여를 조정할 수도 있고, 불성실한 직원은 해고할 수도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인원 감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재배치를 얘기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해서는 인원 감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있다. 무조건적 정리해고나 부당해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고임금 임원 중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가급적 정년을 보장하면서 효율적 인원 재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에게는 현 집행부의 대표적인 간판사업인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불법 사무장치과를 척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복지부 시정명령으로 우리동네 치과의사 실명제로 명칭을 바꿨다. 또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광고의 막대한 예산이 대국민 홍보가 아니라 박영섭 부회장의 사전선거 홍보에만 쓰여진 꼴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기 들어간 홍보비가 얼마인지 알려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영섭 후보는 “우리동네 좋은치과의 의미는 동네치과 주치의 개념이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많으니 가까이 있는 동네치과와 연결해 주는 캠페인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유디치과가 상표등록을 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는 보통명사이기때문에 상표등록이 안 되는데 우리동네 유디치과라는 부분을 붙여서 상표등록을 했다. 일부 치과전문지에서 우리동네 좋은치과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치협은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없다. CBS 팟 캐스트 등에 방송홍보도 계속하고 있다. 지방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방송이 나가면서 자정작용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치협에 예산이 없어서 업체의 도움을 1억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2년 여간 1억 4천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참석자 질의선 차기 정부 치과계 정책 대안 물어

참석자 질문은 즉석에서 휴대폰으로 전송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질문은 ▲차기 대통령이 국가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치협이 구강보건 및 치과의사 권익에 대해 제안할 정책이 있는 지였다.


이에 대해 박영섭 후보는 “치협 차원의 정책제안서를 가지고 있다.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치과촉탁의가 요양시설에도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부터 카드수수료 인하까지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협회에서 관련 내용을 상시 업데이트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현실적으로 더 많이 접촉했다. 정책팀들이 있어 그분들과 3개 단체가 1박 2일 워크숍도 가고 치협만 별도로 국회에서 워크숍을 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도 직능단체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를 통해 정책제안을 하기도 한다. 정부의 100대 공약에 들어가면 실현 가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100대 공약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철수 후보는 “6년 전부터 치과미래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7차에 걸쳐 정책포럼 콘서트를 하고 있다. 두 달 전 김철수가 묻고 김용익이 답하다 콘서트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싱크테크인 민주연구원의 김용익 원장에게 구강보건과 부활, 구강보건정책관 신설에 대한 공감을 얻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해당 위치가 되면 실현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윤호중 국회의원을 방문해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노인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하향조정, 노인임플란트 4개 확대, 구강보건과 부활, 구강정책관 신설, 파노라마 촬영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상훈 후보는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로 알려진 김용익 민주연구원 원장을 모시고 토론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노인틀니 30% 인하, 임플란트 4개 확대, 무료의치 사업계속 진행, 어린이 청소년 실란트 확대,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등의 치과계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여당에도 치과계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 직접 다시 전달할 예정이다. 김용익 원장이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 구강정책관 신설은 장관 재량이기에 직권하게 되면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자율징계권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장관 재량을 넘는 부분이라고 했다. 대신 중앙회에서 복지부 회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 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승인해주는 자율징계권 직전까지는 가능한지 물었더니 그 정도는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두 번째 회원 질문은 ▲노무 및 법률 등의 문제로 고충을 겪는 회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 지였다.


김철수 후보는 “치과에서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 등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치협간 법률 지원 서비스 MOU를 체결해 좀 더 저렴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정책공약집에 들어있다. 노무 부분도 협회에 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훈 후보는 “소통형 공약 중 2882 민원 기동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다.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와 협회 직원이 한 팀이 돼 회원들의 민원을 전담하는 사업이다. 변호사 2명은 전임으로, 노무및 세무사는 자문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정책연구소 산하 변호사와 우리캠프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등 두 명을 법제이사로해 한팀을 만들어 회원 민원서비스를 담당하게 할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회원이 질문을 올리면 자문 변호사, 노무사가 즉각 답변하는 1대일 빠른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며 온라인 상담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섭 후보는 “지부에서도 고문변호사 제도를 많이 하지만 회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다. 고문변호사, 세무사, 노무사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 협회 정책연구소의 변호사 외에 추가로 한명을 더 고용해 회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률, 노무, 세무 문제 등에 대한 전 회원 상담 서비스 예약제를 운영하겠다. 현재 협회 이사가 19명인데 일할 수 있는 부회장, 담당이사를 더 늘릴 계획이다. 치협은 타 단체에 비해 임원수가 적다. 의협도 상근과 반상근이 9명, 한의협는 6명이다. 치협은 법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현재 돈이 없다. 따라서 반상근제도를 도입해 협회장은 월급을 5~600만원 정도를 받고 나머지 임금으로 2~3명을 반상근으로 고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박영섭 후보에게만 주어졌다. ▲대구경북지역에 임플란트 및 치과기자재 업체가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광주에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다.


이에 대해 박영섭 후보는 “광주 유치를 주장한 적은 없다. 충남, 대전, 대구, 광주 지부장들이 협의를 하시는 것 같다. 인프라나 열정은 대구가 굉장히 좋다. 그만큼 노력을 하는 지부가 실질적으로 없다. 인프라가 제일 많이 갖춰진 것으로 알고 대구시도 많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다. 발의를 미래부나 복지부 어디서 하던 일단 설립이 되면 좋겠다. 그 다음 장소를 어디서 할지는 정부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 협회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잘 될 수 있는 곳에서 하겠다. 걱정하시지 말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