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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과 요구·입장발표 ‘총공세’

공대위 치과의사전문의 헌소 각하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이하 공대위)가  지난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대한 규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2017헌마180)’가 지난 3월 14일 ‘각하(4호)’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각하 결정이 오는 3월 28일 협회 회장단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내려지면서 선거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 “대회원 우롱행위 중단하라”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측은 20일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 헌법소원 청구에 직접 나섰던 기호 1번 이상훈 후보에게 “대회원 우롱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후보 측은 “이상훈 후보가 2월 28일 오전 헌재를 방문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후, 치과계 전문지에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면서 협회장 선거에 이용해 왔다”며 “14일 각하결정이 났음에도 이런 사실을 회원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았다.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부산, 경남, 대구, 공직, 경북지부 후보토론회에서도 헌법소원이 마치 진행 중인 것처럼 발표해 회원들을 속여 왔다. 헌재에 제기했던 청구문과 헌소의 각하 결정문을 회원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회원들을 속인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상훈 후보 측도 당일인 20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중상모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즉각 발표하는 한편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소 각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개혁캠프의 승리가 굳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일부 후보가 초조함을 느낀 나머지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마타도어를 대량 양산하며 중상모략의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헌재가 3월 14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알고도 회원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아 회원들을 속였다는 것은 헌소결정의 통보절차에 대해 전혀 무지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3월 17일 우편등기로 송달돼 아직 청구대리인도 각하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며 공대위 측도 3월 19일에야 사실을 숙지하고 20일(오늘)에야 결정문을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게 됐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입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헌법 소원 심판 청구대리 업무를 맡았던 법무법인 일리의 한 웅 대표변호사도 참석해 헌재 결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대표변호사 참석 헌재결정 설명

한 웅 대표변호사는 “헌재가 치과전문의제의 현 실정을 간과해 심판조항의 문구만을 보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심판 대상의 형식적인 자구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응시자격부여에 의해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각하 결정이 심판조항에 위헌성이 없어 정당하다는 취지가 결코 아닌 만큼 각하 결정을 근거로 심판조항이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절차와 법률에 무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수련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요건을 갖춰 재심청구를 즉각 진행하고 복지부 장관의 응시자격부여에 대한 행정심판 등 복지부의 위헌적인 법 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상훈 후보 캠프는 치과의사신문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에 악용했다는 김철수 캠프의 허위주장 및 선거공식문자를 통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 과거 룡플란트 명의대여 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치개협 회계 문제 등에 대해 허위사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치개협 회계장부 및 계좌추적을 통한 수사에서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기부금품법 위반 말고는 모두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치개협 회계에 마치 문제가 있는 듯 SNS를 통해 흑색선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공개사과와 후보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