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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병원은 얼마예요?

숫자로 보는 치과병의원 경영

몇 년 전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이 예상하는 은퇴 시점은 대략 61.7±7.2세로 남자는 62.6±6.8세, 여자는 57.8±7.4세라는 발표를 본 일이 있다. 최근에 베이비부머 초기 시대의 치과의사들의 은퇴가 이어지면서, 병원을 통째로 양도하거나 아니면 후배들에게 지분을 참여시켜서 동업형태로 치과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때에 우리병원의 가치를 얼마로 산정하여 얼마를 받고 팔 것인지? 또는 얼마를 받고 지분을 참여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보통 병의원을 통째로 사고파는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가격’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 병의원의 가치를 산정한다는 것은, 평가방식에 따라서 가격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양자의 입장을 조율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 이유는 병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식별 가능한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유형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한 자리에서 계속 병의원을 운영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얻은 인지도와 원장의 명성, 환자 정보, 영업상의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보면 병의원의 양수 시 의사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식별 가능한 개별자산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자산을 평가하여 합한 후 자산가액을 결정한다. 그리고, 세법에서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의 경우에는 그 병의원의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되는 병의원의 경우 통상 3~6개월 정도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방법의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면, 의사가 처음으로 개원하면 통상 수개월 동안 수입액이 저조하지만, 기존 병의원을 양수한다면 적어도 처음 개원하는 상황일 때의 수입금액 이상은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양수도 직전 양도인의 수개월간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권리금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구체적인 이론의 뒷받침 없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가격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병원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까?

보통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당시 그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양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에 양수인이 회수 가능하므로 가치산정의 과정 없이 계약내용대로 임대보증금을 산정한다.

그리고, 의료기기나 시설장치, 집기비품 등과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 중고시장에서 형성되는 일반적인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하지만 그 가액이 없다면 양도인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률씩 차감하는 감가상각방법(세법에서 규정한 사용연수 5년으로 하고 정액법에 의하면 1년에 20%씩 차감함)을 사용한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지 않은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권리금)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

보통 권리금 명목으로 웃돈을 지급하는 이유는, 신규로 개원하여 얻는 이익보다는 기존 병의원을 인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인데, 이때는 인수하려는 병의원이 동종업종의 평균이익보다 초과하는 이익의 가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때, 여러 가지 재무적인 기법이 사용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양수도나 지분참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 간 동의할 수 있는 병의원 가치산정 방법과 금액을 상호간에 합의해 내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할 수 있겠다.

※우리병원의 객관적 가치평가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성민                                      
㈜엠비에이코리아 대표이사
병의원전용 경영 ERP프로그램 “부엉이”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