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자율규제시대 역행하는 정부 정책

사설

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인단체가 지난 19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약단체 중앙회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이미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임원 개선명령도 가능해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사족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의약인단체를 통제하고 의무와 책임만을 강요하고자 하는 불손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이 들정도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 규제 및 감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전문직 특성상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자 월권행위이다. 또한 복지부의 이 같은 의료법 개정 추진은 보건의약단체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일률적인 명찰패용 의무화도 복지부의 이런 정책추진 마인드와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해 민관이 상호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약인단체를 관리나 통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지금은 민간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가 단체에게 권한을 과감히 위임해주며 스스로 규제하고 자정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 앞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서는 보건의료인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곧 시행될 예정인 명찰 패용 의무화 경우와 같이 현장 상황과 애로점은 도외시한 채 전문가 단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려 해서는 안된다. 의약인들이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바탕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한을 과감히 인정하고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