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울 때 규제 기구의 역할

기고/치과의사 전문직업성의 재구성

 연재순서
 1. 의료전문직의 위기와 대처
 2. 자율규제를 다시 생각한다
 3. 전문직업성을 전면에 둔다는 것
 4.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울 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에 관한 국내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로, 아직 규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치과계에 전문직업성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며, 자율규제에 대한 연구는 걸음마를 뗀 수준으로 철학적, 사회학적, 경험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 치과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업주의 규제에 관한 문제는 한번도 깊이 있게 다뤄진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 협회차원의 ‘전문직업성 특별기구’설치를 제안하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이며, 이를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 또한 논의가 일부 ‘전문가’에 국한되지 않고 공론화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별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되어야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자율징계권 확보와 전문직업성 증진을 포괄하는 연구. . 치과계를 비롯한 국내 의료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제재(制裁) 강화 움직임에 맞서 협회 자체의 자율규제를 주장해 왔으며, 그 중심에 자율 징계권 요구가 있다. 자율규제란 해당 집단이 구성원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에서의 자율규제는 규준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역량과 의료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포괄하는 전문직업성 증진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혹여, 정부의 징계권을 전문직 협회로 이관하는 것만이 목표가 된다면, 자율규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의료인 스스로의 자율규제에 대해 국민여론과 국가기관의 동의를 얻기 힘들 수 있다. 자율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자율징계권의 획득으로만 한정하면 안되는 이유다.

전문직업성의 증진은 자율규제라는 틀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 면허관리 및 치과 관련한 일상의 환경에서 전문직업성이 증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자격인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학교육평가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연구원, 치과의사의 교육과 훈련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환자의 불만이나 민원은 정부의 민원처리 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으로 기능이 나눠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통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치과의사와 공공(公共)이 함께하는 공동규제. 정부가 추진하는 제재 중심의 법안들은 환자 안전을 목표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제재 일변도의 조치는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진행중인 동료평가 시범 사업은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전국의사총연합 등 의사단체의 반발에 직면하였고 있고, 명찰 패용 의무화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의료단체는 시행반대나 유보를 주장하였다. 수용성의 저하는 곧 정책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재제 일변도 정책의 한계다. 그러나 또한 앞의 연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전통적 의미의 자율규제 역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전통적 자율규제에 공공의 개입을 포함하는 발전적인 자율규제, 즉 ‘공동규제(Shared regulation)’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준을 설정하는 전문직(치과의사)과 그러한 기준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대중과의 균형이 "공동 규제(Shared Regul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규제는 아직 명확히 정의된 개념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