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우리 치과에서 환자가 넘어졌다면…

물기 등 원인이면 상당 수준 책임 가능성
낙상주의 표지판 등 예방조치 시 책임률↓


우리 치과에서 환자가 넘어졌다면, 그 환자가 거액의 수술비를 갑자기 요구해 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분쟁에 대처해야 할까.

개원의 A 원장은 최근 자신의 치과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깊은 시름에 빠졌다. 70대 여자 환자가 치과 내부 화장실의 물기 때문에 미끄러졌는데, 이로 인해 대퇴부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수술 후 3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한 이 환자는 총 67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A 원장에게 했다.

당연히 보험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A 원장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인 현대해상 측에 연락했지만 진료와 관련이 없는 사고인 만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환자 역시 개인 실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되는 상황이었기에 양측 모두 손실 보전에 큰 걸림돌이 생긴 것이다.

#수술비·입원비까지 배상요구 ‘곤욕’

치과의사 B 원장도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허리도 안 좋고 거동이 매우 불편해 보이는 환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다더니 미끄러졌다며 입원할 테니 병원비를 부담하라고 치과에 요구한 것이다.

B 원장은 직접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며, 과연 자신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타진하는 등 한 동안 혼란스러운 과정과 절차를 경험해야 했다.

이 같은 사례들을 직접 상담하고 조언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이런 사고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를 우선 따져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건물 상가의 공용화장실이었다면 당연히 치과 측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반대로 치과 내에 위치한 전용 화장실이었다면 관리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장실에 물기가 있었다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책임을 치과 측에서 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 스티커 붙이고, 손잡이 설치하고 ‘예방제일’

그렇다면 치과 측이 이 같은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방비를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치과 측에서 미끄럼을 막기 위해 적절히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봤다.
특히 사전에 화장실 등에 낙상사고 예방 관련 조치를 했다면 치과 측의 책임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조언이다. 예를 들면 미끄럼방지 스티커, 손잡이 설치, 낙상주의 안내 표지판 부착 등이 그것이다.

거듭해 비슷한 종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치과 내 안전사고에 대비한 특수 보험가입도 고려해 볼만한 대비책이다.

치협에서 지난해 10월 출시한 ‘치과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화재, 누수, 풍수해, 지진 피해’ 뿐 아니라 ‘치과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배상되는 상품으로, 3월 16일 현재 1250개의 치과가 가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