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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 의결

간호관리료 차등제, 건보 보장 확대 급여 결정 등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2차 상대가치개편에는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에 비용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 최근 임상현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행위 유형간 불균형을 조정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약 5300여개 행위에 대한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상반기 중 건정심 의결을 거쳐 오는 7월에 도입돼 2020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차 개편이 이뤄질 경우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안정화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