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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통과

이사 증원의 건은 부결, 협회 임원 반상근제 도입 건 등 철회
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게 됐다.

29일(현재) 치협 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상정 정관개정(안)인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의 건’이 표결에 부쳐져 재석 대의원 171명 중 찬성 166명(97.1%), 반대 5명(2.9%)으로 통과됐다.

이는 정관 제74조(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 나와 있는 ‘연구소’란 명칭을 모두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지부장협의회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된 ‘협회 이사 증원의 건’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정관 제11조(임원) 3항에 명시된 이사 숫자를 현행 ‘19인’에서 ‘23인 이내’로 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이었으나, 표결에서 재석 대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99명(58.2%), 반대 71명(41.8%)로 나타나 부결됐다.

이어 충북지부가 상정한 정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에 나와 있는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안은 대의원들의 동의하에 철회됐다.

광주지부가 상정한 정관 제5조(조직), 제52조(지부 및 분회), 제57조(지부장협의회)에서 ‘공직치과의사회’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지부 해체에 관한 건’도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