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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숫자로 보는 치과병의원 경영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제도가 2010년 4월부터 의료업을 의무발행업종에 포함시키고, 2014년 7월부터 건당 30만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의무대상 거래금액이 변경되면서 현금거래를 하던 병의원들은 매우 당황스러워 했다.

그 이유는 이 제도로 인해 매출액의 양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신고포상금을 노린 이들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가산세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장들이 매우 긴장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말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결과를 보면 80억 이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고질적ㆍ지능적인 탈세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조6,530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병의원에서 현금영수증을 고의로 미발급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고, 이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사례>
이OO 씨는 2015년 7월 강남에 있는 이건강 치과에서 현금 500만원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급함
① 시술비용 800만원에 대해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450만원(50만원 할인)에 계약
② 2015년 8월 이○○는 이건강 치과로부터 임플란트 3개를 시술하고 현금 400만원 지급
③ 2016년 1월 이○○는 통원치료내역 및 계좌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④ 2016년 2월 관할세무서는 이건강 치과에 대한 현지확인 후 원장 김△△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인 이○○에게 미발급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제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선진화된 과세 인프라로, 과거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노출시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5년 당시 발급금액은 18조 6000억 원에서 2015년 약 96조 5000억 원으로 5.2배나 증가하였다.

다음은 원장님들이 자주 질문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내용들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세법에서는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 천 만 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국세청에서 통보가 왔다면 5%인 150만원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 10만원 이상이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아울러 현금매출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40%)를 맞을 수 있다.

▶ 치료금액 10만원을 3회에 걸쳐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나누어 받아도 발급해야 할까?이미 치료내용과 치료금액을 인지하였으므로 모두 합산한 10만원을 거래금액으로 보아 각각 받을 때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환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도 발급해야 할까?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더라도 반드시 5일 이내 국세청 지정코드로(010-000-1234)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해야 한다.

▶ 1월에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던 환자가 12월에 연말정산 때문에 발급해달라고 하는데 12월에 발급해주면 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하며 소급해서 발급할 수가 없다. 소급해서 발급해도 미발행으로 간주하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치과에서 건당 8만원씩 5회 시술을 하기로 한 경우에도  발급해야 하나?
약정한 총 진료비가 40만원이므로 의무발급 대상이며, 현금 받을 때마다 발급해야 한다.

▶ 총 진료비 50만을 신용카드 30만원, 현금 20만원으로 나누어 결제할 경우 얼마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환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인 20만원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한다.

▶ 환자에게 치료를 하기 이전에 선불로 받은 현금도 발급해야 하나?
원칙은 치료를 하고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것이지만, 치료 전에 현금을 받았다면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선불로 현금 받을 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치료일에는 꼭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에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은 신고건당 최대 신고포상금 한도는 50만원이고, 동일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한도이다.

포상금이 축소되었다고 국세청의 조세행정이 느슨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는 이미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보편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며 오히려 다른 시스템으로도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아직도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금거래에 따른 매출누락 등은 병의원 경영에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위 칼럼 관련 독자문의는 ceo@mbakorea.co.kr로 받습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성민                                      
㈜엠비에이코리아 대표이사
병의원전용 경영 ERP프로그램 “부엉이”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