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우리가 감염관리에 힘써야 하는 이유

특별 기고

철저한 감염관리가 우리치과를 차별화 하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 ‘치과를 운영할수록 중요한 것이 감염관리, 예방 프로세스더라’라는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전하고 있는 김진립 원장(서울샤치과대표원장)이 감염관리 팁을 연재한다.    

연재순서

1. 감염관리를 해야하는 이유
2. 멸균기 선택시 고려사항 및 멸균신뢰성 검사
3. 개인방호
4. 예방치료를 해야하는 이유

병원은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병원에서의 병원균 전파는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병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난 2015년, 강력한 전파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망자와 격리 환자를 발생시킨 ‘메르스(MERS) 사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병원을 거점으로 확산된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국가차원 감염병 관리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경험했고, 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에서도 취약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학자들은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Agent)과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숙주(Host), 질병의 전파를 유발하는 환경(Environment)의 연결을 방해하고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Break of infection)이 감염관리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CDC ; Lesson 1 Understanding the Epidemiologic Triangle through Infectious Disease). 그리고 병원균은 환자에서 의료진, 의료진에서 환자, 환자에서 다른 환자,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된다.

특히, 단단한 경조직을 다루는 치과에서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병원균을 전파시킬 수 있는 더욱 다양한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 예를 들자면,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중 하나인 핸드피스를 통한 에어로졸 발생, 환자로 부터 나오는 비말, 오염된 기구에 의한 손상, 치과 진료실 표면 오염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의료종사자의 직업성 감염병에 대한 논문(강정옥, 2011)에서 24개 의료기관 종사자 3,86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1%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최근 3년간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 보상을 받았던 1만619명의 직업성 질병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직종 중 직업성 감염병은 851건으로 8%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7년 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보상 받았던 의료종사자의 직업성 감염병은 307건이었고, 결핵이 71%로 가장 중요한 감염병이었으며 2위는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14%를 차지하였다. 의료관련감염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신고자 중 간호사가 74%로 가장 많았고, 의사 12%, 의료기사 8% 등의 순이었다. 이 조사 결과는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들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결과일 수도 있으나,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은 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의료종사자의 감염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치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술식은 구강 내 상주하는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과 환자의 전신병력에 따른 감염성 미생물을 구강 밖으로 전파시킬 수 있다. 이런 대다수의 술식은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과 종사자에게 감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의 연구를 근거로, 날카로운 기구의 잦은 사용과 점막으로 이루어져있는 구강 환경에서 대부분의 출혈이 따르는 침습적 진료와 외과적 수술로 병원균이 전파될 수 있는 혈액 및 체액 매개로 한 감염, 그리고 핸드피스의 일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에어로졸과 환자로부터 나오는 비말에 포함된 병원균이 공기를 매개로 전파되어 감염에 노출되는 빈도는 매우 높을 것이다.

이러한 치과 진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과 종사자들의 교차 감염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라 생각되고 그들의 건강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치과의 현실은 어떠한가.
소수의 치과에서는 글러브, 마스크, 석션팁 등의 일회용품이 재사용 되고 있고, 국제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는 보호장구를 선택하지 못하고 재료상이 권유해 준 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상채득을 진행 한 인상체에 세척되어 소독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스톤 푸어링을 진행한다. 또한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자상을 입었을 때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등의 감염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완전한 시스템일 뿐이다. 한 때,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혹은 의료기관 폐쇄 명령까지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되어 2016년 5월 의료법이 신설된 일도 있었다. 당연히 의료인으로서 기본으로 지켜야 할 감염관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 자체가 안타깝기도 하였다.

미국질병관리본부(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는 모든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라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치과 진료실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질병관리본부(KCDC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도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긴 했지만, 의과에 편중되어 있어, 치과에서 적용하기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맞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치과 실정에 맞지 않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재, 치과계의 감염관리가 화두로 다뤄지면서 환자의 감염관리에 대한 요구도 점점 중요한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치과계에서는 감염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과 감염관리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과 종사자가 올바른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병원과 의료 행위의 신뢰도가 떨어져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하기에 치과에서는 올바른 감염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감염관리에 대한 기본사항을 숙지하고 감염예방관리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치과에서의 의료진 및 환자의 감염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부터라도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과 종사자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원내 감염 발생과 감염 전파 고리를 끊어내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치과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김진립 원장
•서울아산병원 보철과 인턴레지던트 수료
•아주대학교 치과보철과 교수
•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 이사, 우수회원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이사
•ICOI(국제임플란트학회) 한국지부 이사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경기지부 이사
•서울샤치과 대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