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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로부터 병·의원 지키자

사설

전 세계가 랜섬웨어 때문에 공포에 떨 지경이다. 일부 외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 이후 아시아와 유럽 등을 포함한 100여개 국가에서 동시에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하면서 정부기관과 기업, 병원 등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국민보건서비스(NHS) 병원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서 각종 전산 시스템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병의원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랜섬웨어 감염 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는 없었으며, 15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랜섬웨어로 인한 국내 의료기관의 피해사례는 접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규모의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조직 내에 전산팀이 있어 랜섬웨어에 발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소규모의 일선 개원가에서는 조직적인 대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므로 정부 당국의 예방책이나 관련 기관의 주의안내문을 확인하고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진료용 컴퓨터는 진료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중요 파일의 경우 PC 외에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한 2차 백업도 필요하다. 또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하는 한편 운영체제, 브라우저 및 주요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망이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프로그래밍도 발전하면서 랜섬웨어류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일선 개원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랜섬웨어에 대비한 지침서를 안내해준다면 병·의원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아청법, ‘설명의무법’, ‘명찰 패용 의무화법’ 등 규제일변도의 정책 추진에만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일선 개원가의 어려운 고충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 병·의원에 공공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불가피한 사태 발생 시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돌려선 곤란하다. 공익적인 기능과 국가 지원의 의무는 조화롭게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