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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패용 의무화 개원가 반발 거세다

6월 11일 계도 종료…시정명령·과태료 주의를
사무장치과·위임진료 감소엔 긍정효과 의견도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고시가 지난 11일 시행되고,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갖게 되면서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종사자는 명찰 패용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의료법 제4조 ⑤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명찰 패용이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지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벌칙조항까지 마련된 의무화법 하에 강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개원가의 반발이 크다.


서울의 A 치과의사는 “명찰 패용이 마치 ‘주홍글씨’처럼 의무적으로 명찰을 부착해야 하고, 부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의료인에게 채워지는 ‘족쇄’가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의료인과 국민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전의 B 치과의사는 “가운 등 진료용 유니폼을 세탁하러 보냈다가 실수로 명찰을 딸려 보냈는데 환자와 시비라도 붙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든다. 진료보다 명찰을 먼저 챙겨야 할 판”이라며 “규제를 풀어줘도 모자랄 판에 규제를 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이상의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치협이 적극 막아달라. 진료보다 행정적인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의 C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명찰 패용으로 인해 진료 현장에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진료 업무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지고 든다면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지 고민된다. 정부에서는 적법하게 진료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 개원가만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시도지부 배부에 앞장서기도


개원가에서는 명찰 패용 의무화 시행에 따른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 시책이니만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시도지부에서는 단체로 명찰을 무료 또는 유료로 제작·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부는 전 회기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증을 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크기의 명찰을 제작해 지난 3월 배부한 바 있다.

서울지부도 연회비 3회 이상 미납자를 제외하고 의무를 다한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25개구회에 명찰을 배부했으며, 명찰을 구입할 수 있는 업체를 안내했다.

대구지부의 경우 회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원하는 회원에 한해 명찰 제작 및 배부 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시도지부도 회원들에게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시행됨을 알리고 이에 적극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회원의 경우 앞장서서 명찰을 패용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명찰 패용 의무화로 인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사무장치과를 걸러 내거나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위임진료를 없애는데 일면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견해 때문이다.

# 시정명령·과태료 주의해야

특히 개원가에서는 다음달 11일이면 계도기간이 끝난다는 점을 주지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단속에 대비를 해야 한다.

명찰 패용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개원가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치협은 지난 11일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의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회원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섰다.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명찰 패용 의무화로 인해 개원가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지만 법안이 시행됐으므로 회원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며 “치협에서는 정부 측에 강제적인 법 시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