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강제 규제보다 자율정화 바람직

사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지난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1일부터 명찰 패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료기관 장은 의료인·학생·간호조무사·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한다고 의료법에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어 강제성이 크다.

개원가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명찰 패용 문제를 과태료까지 부과하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몰아 강제적인 규제를 만들어 의료인을 옥죄는 데다 자칫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와의 분쟁에 휘말려 결국 의료인과 국민간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는 명찰 제작업체들이 원장조차 모르게 유니폼 사진을 찍은 후 과태료를 언급하면서 비포 앤 애프터 사진과 단가표를 제공하고 명찰 제작을 권유한 사실도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나쁜 마음을 먹고 처벌규정을 악용해 협박하는 ‘명파라치’까지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우선 개원가는 명찰 패용 의무화법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고시 내용을 잘 숙지해 다음달 11일까지 명찰을 패용하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인 단체들이 힘을 모아 더 이상 불필요한 강제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려 하면서 의료인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는 개선돼야 마땅하다. 의료인을 옥죄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 단체에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자율정화가 이뤄질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