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계 1인 1개소법 사수 총력

5월 29일 김 협회장 필두 1인 시위 참여 확대
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1인 1개소법 사수모임 공동기자회견



11개소법 사수에 대한 방법론 차이 등으로 29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11개소법 사수모임이 치협과 하나가 돼 1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게 됐다.

치협 1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11개소법 사수 특위)11개소법 사수모임  공동 기자회견이 지난 523일 강남역 토즈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세영 전 협회장이 참석해 11개소법 사수모임 주도로 진행돼 온 헌재 앞 1인 시위 600일을 맞아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11개소법 사수와 관련해 지난 집행부 당시 미흡했던 부분을 짚으며 향후 대응방향을 제언했다.

또 최근 1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이상훈 위원장이 특위 임원구성과 더불어 향후 로드맵을 소개하고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11개소법 사수 협회로 통합

먼저 11개소법 사수모임 선봉에서 1인 시위를 이끌어 온 김세영 전 협회장은 “11개소법 사수를 위해 진행돼 온 헌재 앞 1인 시위가 내일이면 600일을 맞는다. 그동안 투입된 연인원이 300명이 넘는다며 감사인사를 전한 뒤 지난 29대 집행부는 의료영리화나 11개소법 사수에 대한 접근 방법이 회원들이 원하는 방법과 동떨어졌다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1인시위를 주도하면서 이어왔다. 하지만 현 30대 김철수 집행부는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이나 각오가 11개소법 사수 모임이 추진해 온 방향과 같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 이제부터는 협회와 함께 가고자 한다며 이날 기자회견의 의미를 부여했다.



#11개소법 사수 특위 차원 로드맵도 발표

이어 최근 치협 11개소법 사수 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이상훈 위원장은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 국가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듯이 치과계에서 1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지켜야할 가치라고 생각한다“30대 김철수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11개소법 사수를 위해 회원과 협회가 하나가 됐다. 특위는 장재완 특위 부위원장, 치협 법제이사인 조성욱 간사, 경기지부 전 총무이사인 김 욱 간사를 비롯해 서울지부, 경기지부, 치개협 임원 등 전체 회원들과 하나가 돼 꾸려졌다. 협회와 특위가 하나가 돼서 11개소법을 반드시 사수해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00만 서명운동 속력, 치과의사 결의대회 추진

이 위원장은 이날 특위의 로드맵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담은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의약 5개 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 공조를 통한 공동대응 1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치과의사 결의대회 개최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11개소법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재 판결이 2~3달 앞으로 임박 했다는 판단에 따라 529일 오전 김철수 협회장을 필두로 서울지부, 경기지부, 특위 등 전 치과계가 합심해 최종 판결 전까지 매일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100만인 서명운동도 보다 속력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김철수 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안민호 법제담당 부회장은 “1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에 힘써 온 이상훈 특위 위원장과 1인 시위를 선봉에서 이끌어준 김세영 전 협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30대 집행부는 11개소법 사수를 정책 공약의 1순위로 내세운 만큼 11개소법 사수를 위해서 언제든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가 11개소법과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보통 중요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3년 정도 심리 끝에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11개소법의 경우 계류 된지 2년이 지난 만큼 1년 안에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