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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숫자로 보는 치과병의원 경영

매년 이맘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병의원 원장님들의 고민은 세금이다. 세금은 기업이익활동의 결과로 그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의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매년 늘어가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세금은 단순히 말하면 이익에서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만약 이익을 합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세금 역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비를 활용하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란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한 의료기기, 시설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의 노후한 가치 만큼 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절차)을 말한다.

감가상각의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이 있는데, 병의원에서는 주로 4년에서 6년 범위내의 정액법, 정률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을 한다.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은 매 기간마다 같은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고 정률법(declining balance method)은 매 기간마다 미상각잔액에 일정한 비율(상각률)을 곱해 그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행 세법은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을 각 개별 자산별로 그 기간과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원칙을 모르는 대부분의 원장들은 손익계산서 상에 적혀 있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이익의 평준화를 원한다면 매년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떨어내는 정액법이, 아니면 조기에 빨리 상환하여 세금을 빨리 줄이고 싶다면 정률법을 활용하고, 신규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기존과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병원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자산은 무엇이고, 지금 얼마나 감가상각이 되어있을까 궁금할 것이다. 그때 확인해 볼 수 있는 양식이 ‘고정자산관리대장’(또는 ‘유형자산관리대장’)이다. 이것은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병원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목록과 구입한 금액, 여지껏 감가상각한 금액(감가상각누계액), 아직 감가상각되지 않는 금액(미상각잔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해마다 세금신고 전에는 이것을 확인하고 올해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책정할지를 결정하고, 아울러 우리병의원의 이익을 조정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이익을 줄여야 세금이 줄어드는데 그러려면 매출이 감소하던가 비용이 늘어나야 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어떤 비용을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고민이다. 병의원의 비용 중 그 비중이 큰 감가상각비는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늘리려면 시설투자나 장비나 비품 등을 구입해야 한다.

그러면 장비 등의 구입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무엇일까?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비용이 지출된다. 하지만 장비를 교체함으로 인해 매출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그리고 이것에 대한 비용 역시 감가상각비를 고려했을 때 비용으로 산정된다면 합법적 방법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비도입전에는 매출이 1000이었고, 세금은 30이었으나 장비도입으로 1200의 매출상승 효과가 있고, 장비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세금은 40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세후이익은 90이 늘어나므로 장비도입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감가상각비를 감안한 전략적 비용계획의 수립이 절세뿐 아니라 병원경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칼럼 관련 독자문의는 ceo@mbakorea.co.kr로 받습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성민                                      
㈜엠비에이코리아 대표이사
병의원전용 경영 ERP프로그램 “부엉이”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