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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급여기준 현실화, 심사 일원화 요구

1인 1개소법 사수 100만인 서명운동 협조 당부도
김철수 협회장, 24일 심평원장·의약단체장 간담회


치협이 ▲급여기준 현실화 ▲지원별 심사일원화 ▲치과 상근심사위원 증원 ▲개원의 출신 비상근심사위원 확대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식 건의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난 5월 24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치협 등 보건의약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로 각 단체별로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은 건의에 앞서 치협이 현재 추진 중인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 협회장은 “치과계는 사무장 병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5월 협회장 취임과 동시에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전체 의료계와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 등이 다 같이 합심해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급여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다양한 의료기술과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고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의료기술들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원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급여기준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역마다 심사기준 달라 진료현장 혼선 지적

특히 지원별 심사 일원화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 협회장은 “최근 협회장 선거운동 기간 각 지역 회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일관성 없는 심사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었다. 동일한 치료인데도 심사기준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가 하면 민원을 제기하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며 “일선 진료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사를 일원화 해 달라”고 말했다.

치과 상근심사위원 증원과 개원의 출신 비상근심사위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심평원이 최근 상근심사위원 수를 50명에서 90명으로 증원 했음에도 치과 분야 상근심사위원 수는 오히려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등으로 치과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치과 상근심사위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 치과 상근심사위원 증원 등도 건의

아울러 “치과 비상근심사위원의 인적구성이 대부분 종합병원 출신의 공직의 들로 편중돼 심사 시 의료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치과의 경우 90% 이상이 의원급이기 때문에 치과의원 급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개원가 출신의 비상근심사위원의 비중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김승택 원장은 “급여기준 현실화는 의료계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기술을 즉각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에게 좋은 치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원별 심사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심평원의 심사업무가 상급종합병원만 빼고 지원으로 이관돼 손이 바뀌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치과 상근심사위원 증원 및 개원의 출신 비상근심사위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날 함께 자리한 이규덕 진료비심사평가위원장이 대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부터 심평원의 심사업무가 상급종합병원만 빼고 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재배치되는 과정에 있다. 치과도 내년 1월부터 심사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된다. 이 과정에서 치과도 상근심사위원이 1명 줄어 든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또 “비상근심사위원 문제의 경우 현재 1000명의 비상근위원 중 심사부분 위원은 850명으로 전체적으로 숫자가 부족해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협회, 지부 등으로 심사위원 추천을 다시 의뢰하고 있는 만큼 각 지원의 비상근위원 선발 시 지역에서 (개원의 출신을) 적극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 홍정용 병협 회장, 김필건 한의협 회장, 조찬휘 약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랜섬웨어 문제 ▲사무장 병원 대처 ▲급여 기준 및 현지조사 문제 ▲심사 투명화 문제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에 따른 보완 후속조치 등 다양한 현안들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