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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보험 사각지대 해소 ‘스타트’

부산광역시, 조례 확정 5년간 예산 42억 규모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소외계층 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부산에서 첫발을 내딛었다.

부산시의회는 제261회 임시회에서 이진수·정명희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지난 5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7월부터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받아오던 정부의 보조를 못 받게 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의 틀니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 비용추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6억을 시작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8억,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0억 등 5년간 총 42억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와 시비 등 모두 53억 원을 들여 노인 3020명에게 틀니 시술 등을 해왔지만, 지난해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단됐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20~30%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상욱 부산지부 부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 “배종현 회장을 비롯한 부산지부 집행부에서는 지역 내 공공의료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며 “이번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진수·정명희 의원의 경우 치과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이 각별히 넓을 뿐 아니라 본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 같은 정책 대안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부회장은 “틀니, 임플란트 보험화로 인해 오히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지역 내 소외계층의 치아를 돌 볼 수 있게 됐다는 공익적인 측면과 더불어 지역 치과계의 입장에서는 잠재 환자가 유입되는 윈-윈의 정책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