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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인수 시 법적 분쟁 예방하려면?

‘사업장현황신고’ 확인 필수…계약서는 구체적 명시
치협 고충위 ‘양도양수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가능


9년여간 봉직의 생활을 한 A 원장은 최근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동료 원장에게서 인테리어만 인수하는 조건으로 치과를 양수했다. 그는 이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개원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인수 개원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A 원장은 치과 개원을 결심한 이후 인수 자리를 찾기 위해 치과 양도 매물을 소개하는 한 인터넷 카페를 수시로 방문했다. 여기에 올라온 매물 중 ‘괜찮다’ 싶은 곳은 발품을 팔아가며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실제 모습은 게시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사뭇 다를 때가 많았다.

이렇다 보니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더구나 양도양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원장과 양수하는 본인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다 보니 이것이 법적분쟁으로 번질 위험도 커 보였다.

A 원장은 “치과 양도양수 모두 공급과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을 매개해줄 공신력 있는 주체가 없다 보니 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어떤 면에서는 신규 개원보다 행정적인 절차 등이 복잡한 부분도 있어, 사전에 인수 개원에 필요한 내용을 잘 살펴두지 않으면 곤란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환자 A/S 문제 등 분쟁 빈번

치과 인수 개원은 신규 개원과 비교해 상당한 액수의 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원장의 환자 풀을 활용할 수 있어 개원 연착륙에 필요한 초기 환자 확보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신규 개원보다 인수 개원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치과 양도양수에 따른 개원가의 분쟁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양도양수를 원하는 이들을 현혹하는 ‘악성매물’이 적지 않은 데다가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빠뜨린 사소한 문구 하나가 나중에 큰 문제를 낳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환자 사후 관리나 직원 승계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도 치과 양도양수 관련 분쟁 사례가 자주 문의되고 있다. 그중 한 사례를 살펴보면 B 원장은 치과를 양수받을 때 ‘임플란트 재식립 환자에 대해서는 이전 원장에게 실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 문구를 넣었지만, 이전 원장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재료대와 기공료만을 실비라고 주장하고 나서 갈등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치협 고충위는 우선 실비가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아 문구가 모호한 점을 지적하고, ‘임플란트 재료대+기공료+원장·직원의 수고비 개념의 인건비 약간 포함’으로 절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안내한 바 있다.

# 계약서는 꼼꼼히, 구체적으로 써야

그렇다면 치과 양도양수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분쟁을 방지할 핵심 사항을 미리 잘 확인하고 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인의 환자에 대한 진료 채무 등도 치과를 인수하는 후임 원장이 떠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협 고충위는 치과 양도양수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해 수년 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환자 A/S 비용부담 문제를 비롯한 ▲치과의 부대시설, 기자재 양도 조건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책정할지 ▲환자 등에 대한 순수 권리금을 얼마로 책정할지 ▲양도 전까지 근무한 직원 퇴직금 정산은 양도인이 책임질지 등의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할 것을 권장했다.

‘병의원 개원일지-성공개원 교과서’의 저자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치과 인수 시)‘사업장현황신고’ 정도는 꼭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보면 카드와 현금 비율이 나와 있고, 수익금액 검토표에는 보험/비보험도 나와 있다. 그 외에도 최근 1년간 월평균 신환수, 1일 평균 내원 환자수, 실제 매출액, 주요 경비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며 “환자나 장비에 대한 A/S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기곤 한다. 계약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