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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드는 ‘발치 분쟁’

과실 범위와 책임 소재 놓고 상호갈등 확산
명백한 과실이라면 원만한 가이드라인 ‘관건’

발치의 원인과 결과를 둘러싼 개원가와 환자 간 분쟁이 최근 들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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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오발치와 임의 삭제는 물론 발치한 이후 발생한 농양에서부터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환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배상과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A 원장은 교정치료를 위해 발치를 원하는 10대 여자 환자의 치아를 잘못 뽑았다가 큰 곤욕을 치렀다. 시술 전 파노라마 촬영을 했음에도 완전 매복돼 있는 치아를 보지 못하고 바로 옆 치아를 발치한 것이다. 이후 교정 치료를 받는 치과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와 보호자는 교정 치료의 예후와 관계없이 A 원장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오발치나 치아 임의 삭제의 경우 치과의사의 명확한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많은 케이스로, 과실 자체보다는 환자 보상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놓고 유사 사례를 문의하는 형태의 상담 비율이 높다. 

# “발치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 주장도

하지만 인과관계와 책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상호 분쟁의 양상이 더 치열해지기도 한다.

B 원장은 내원한 50대 남자 환자와 발치 후 발생한 농양에 대한 배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대학병원 구강외과로 전원한 이 환자는 5일 입원 후 퇴원했지만 “별 탈 없이 지나가려면 잘 합의하자”며 B 원장에게 입원 치료비와 위자료, 일손실액 등을 요구했다.

또 70세 남자 환자의 치아를 발치한 C 원장은 환자가 최근 사망에 이르자 큰 충격에 빠졌다. 당초 발치를 거부해 동통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근관치료를 시행했으나 일주일 만에 부종이 심해져 결국 발치를 하게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배농이 되지 않고 종창이 계속돼 전정부를 절개 후 배농술을 시행했으며, 다음 날 대학병원 구강외과로 의뢰하기로 했지만 새벽에 위장출혈이 발생, 응급실로 후송돼 일반외과 수술 중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일방적인 치과 치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C 원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 “오발치 경우 조기 분쟁 매듭 원해”

이 같은 발치 관련 분쟁의 급증 추세는 최근 조사 통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햇빛의료판례 사이트(http://333yyy333.com)에 게재된 18년 5개월 동안의 치과 관련 판례 36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구강외과(104건) 관련 분쟁 중에서도 발치 관련 판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시술 후 악화된 발치(25건, 24.0%)와 오발치(19건, 18.3%),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16건, 15.4%), 사랑니 발치 후 악화(13건, 12.5%) 등이 가장 빈번한 사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의 치과상담센터가 지난 2012년 5월 기준으로 최근 15개월 간의 상담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발치(오발치 포함)’관련 상담은 8.4%의 비중을 차지했다.

치과 분쟁 상담 전문가들은 “오발치나 치아 임의 삭제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환자가 대부분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환자를 상대할 때는 진료 상 과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초기 면담 시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2차 면담 시에는 과도한 보상금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나타나는데 이럴 경우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제3자가 조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과도한 선합의는 이후 보험으로 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