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개원가 원장-봉직의 분쟁 무방비

근로계약서 미작성·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많아
원장–봉직의 근로계약 체크리스트 참조 도움


올해 갓 봉직의 생활을 시작한 치과의사 중 일부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서로 간의 신뢰 관계에 의지해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환자와의 의료분쟁 시 책임 소재를 두고 원장과 봉직의 간 갈등이 생길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 근로계약서가 ‘족쇄’ 된단 생각도

올 초부터 봉직의로 일하고 있는 복수의 치과의사를 취재한 결과,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개 친한 학교 선배 치과에서 봉직의 생활을 하게 된 경우로, 원장과 쌓아온 신뢰 관계를 믿고 근로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다수였다.

올해 공보의 생활을 마치고 학교 동아리 선배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A 치과의사는 “대표 원장과 워낙 각별한 사이고 신뢰가 쌓여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만약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력서를 넣어 봉직의 자리를 구하게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몇 달 전부터 같은 대학 선배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B 치과의사도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주위 동기들을 보더라도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다. 봉직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옭아매지 않을까 우려해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봉직의 생활 3개월 차인 C 치과의사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주위에서 많이 권해 가입했지만,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봉직의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오히려 마음대로 옮길 수 없는 족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 원장들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 상호 간 책임 소재 분명히 해둬야

하지만 최근 개원가에서 대표 원장과 봉직의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봉직의가 진료한 환자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책임 문제를 놓고 원장과 봉직의 간 법적 분쟁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쟁은 결국 상호 간의 책임 소재를 문서로 분명히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치협은 지난 2015년 ‘치과 원장과 봉직의 간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체크리스트의 마련은 치과 종사자들의 근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내용을 모두 다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이 같은 분쟁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봉직의가 진료한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원장과 봉직의 간에 책임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을 일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체크리스트’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Dentists Only→개원 119→자료실→기타 자료(서식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