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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검사제도, 치의 의견도 반영되길

사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월 22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연구 용역 사업(연구책임자: 김정민 고려대 교수)의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공청회는 주최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골자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자 관련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컸다. 특히 치과계로선 수년 간 회원들의 민원 해결 우선순위로 꼽히는 안건이어서 안테나를 높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치과계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우려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도 개선의 큰 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이른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검토·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진단용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현행 분류체계도 좀 더 세분화 돼 바뀐다.

이 공청회 개선안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주로 서술돼 실제로 진료 현장의 애로점이나 의료기기 제조 현장의 고충이 투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동안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중복검사, 과잉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실망스럽다.

치협은 치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에 대한 회원의 고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최초 설치 검사 때 중복되는 검사 항목을 제외하는 한편 정기 검사 시에도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검사 항목을 재조정, 장비 고장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단합된 목소리로 치과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자.

또한 관계 당국도 치과계의 목소리를 외면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