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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마땅’

사설

현재 만 65세 이상의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시 본인부담금은 50%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의원 진료의 본인부담금은 30% 정도인데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만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해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의료의 접근성이 나빠지고 이용률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어 본인부담금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시 본인부담금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 당시 김상희 의원은 객관적인 통계를 발표하면서 본인부담금 인하를 주장했다.

2015년 말 기준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했으며, 이를 소득구간별로로 세분화하면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치아 손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 시술에 대한 접근도가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에서는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치의학연구원 설립 등과 더불어 5가지 주요 정책 공약중 하나인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어 고무적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더욱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결단이 남았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아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만 높게 설정한 것은 시정돼야 마땅하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머구리에 현혹되지 않고 정당한 치료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입벽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