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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의료기관 위한 후속 대책 나와야

사설

  • 등록 2017.07.18 16:15:51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보다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주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 된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현실화된다면 월급은 209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1년 사이에 1000원 이상 오르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IMF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 16.6%(인상액 265원)에 이어 17년 만에 최고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을 주제로 한 연구(2016년)에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최저임금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7.7%에서 56.6%로 48.9%p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최저임금이 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의료기관 경영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이 자명한데도 정부가 내세운 대책은 초라하다.
치과계에 영향을 줄 만한 정부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환산보증금 상향 ▲상가임대차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 인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0.8%, 3억~5억원 가맹점 1.3% 적용) 등이다.

하지만 이런 지원 대책만으로는 늘어난 인건비를 감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에 걸맞은 정부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의료계에 만연돼 있는 저수가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고 국민적 합의 하에 적정수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한 매년 이뤄지고 있는 수가계약 또한 혁신적으로 개혁해 의료기관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