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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보건의약단체도 ‘1인 1개소법’ 사수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강력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광주지부(회장 박창헌)를 비롯한 광주시의사회, 광주시한의사회, 광주시약사회, 광주시간호사회 등 광주지역 5개 보건의약단체가 1인 1개소 법을 지키기 위해 결의문 체결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7일 광주시 보건의약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 불법적으로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사무장 병의원, 사무장치과, 사무장 한방병의원들은 ‘의료’를 단순히 ‘수익창출’로만 바라보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적인 환자 유인 알선, 과대·허위광고와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일부 의료인들은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의 합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주시 보건의약단체는 1인 1개소법을 수호할 것임을 다짐하며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정의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이 자본에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 이라며 “1인 1개소법을 수호해 의료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고, 의료 상업화와 영리화를 적극 반대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1인 시위 참가자================================================


사진 왼쪽부터 이성근 치무이사(7월 17일), 김현종 국제이사(7월 17일), 이상복 서울지부 회장(7월 18일),

이선장 경기지부 정책이사(특위 위원)(7월 19일), 차수대 수앤미치과 원장(7월 20일), 이정우 인천지부 부회장
(특위 위원)(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