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고시 “현장 특수 무시한 정부 과도한 통제행위”

21일 행정예고 마감…치협, 복지부에 반대의견 제출
비급여행위 영향 큰 혼란 우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정한 것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행위다.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 인건비 및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치협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고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정안에서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상한금액 1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진료확인서 1000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진료기록사본 1~5매는 1000원,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부터는 1매당 200원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마감된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500여개의 반대의견이 개진되는 등 보건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 전문가 지적 행위 무시하는 발상

치협은 이번 고시 제정안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의료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나 간담회 및 협의체 회의를 각 1회씩만 개최해 내부적인 의견 조율 및 충분한 협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또한 단지 병원급 의료기관 3641곳의 기준만을 참고해 작성된 현황조사 자료를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보완이 잇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정부의 과도한 통제행위와 전문가로서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치협은 “치과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과거와 향후 전망까지 심사숙고해 발행하는 서류다. 뿐만 아니라 발급 이후의 법적 책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고도의 지식 집약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비용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과도한 통제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 송사에 해당되는 진료기록감정서, 신체감정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서류 1건당 발급비용이 수십만원으로 책정되는데 전문 의료인의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최빈값으로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지적 행위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것.
특히 치과진료의 특성상 병력과 진단에 대해 상세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치료기간이 길고 여러 치료가 병행된 경우라면 진료확인서 작성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민간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형식의 통일과 이에 대한 별도의 발급비용 산정을 건의했다. 이는 진료확인서 발급 대부분이 민간보험회사 제출용인 상황에서 치과병·의원이 요구받는 제출서류 종류가 지나치게 다양해 시간 및 행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달라는 것이다.

 # 탄력적 방안으로 개선돼야

치협은 또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 제정이 다른 비급여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우려했다. 현재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제증명수수료 고시를 기초로 해 모든 비급여 행위를 상한금액으로 고시할 소지가 다분해 보건의료계의 큰 혼란과 반발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치협은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인건비 및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업무강도, 소요시간, 법적위험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수료(안)을 제정하고, 진료현장에서 환자 및 지역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