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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 사무장치과 물렀거라

사설

독버섯처럼 퍼져 치과 의료질서를 헤치고 국민의 구강건강권마저 무너뜨리는 사무장치과가 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치과위생사 A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5명과 치과 직원 3명, 브로커 1명(재료상)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5월에는 대전 서부경찰서가 대전 서구 소재 치과의원의 사무장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4월에는 경찰이 서울과 인천에 사무장 치과를 3곳이나 차려 영업한 사무장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 수백명의 교정 진료비를 가로채고 돌연 폐업한 서울 강남 치과가 사무장치과로 밝혀져 충격을 줬으며, 충북 충주에서도, 부산에서도 사무장치과가 적발되는 등 사무장치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5년 212곳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청구 한 금액 역시 2009년 3억4700만 원에서 2011년 576억 원, 2013년 1192억7900만 원, 2015년 2164억 원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손실액 또한 막대하다.

이처럼 사무장치과는 국가 재정에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술을 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사무장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피해자 중 한 명은 임플란트 본체가 코 안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문제의 심각성이 이만저만 아니다.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직접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무장병원임을 알고도 면허대여를 해주거나 함께 근무를 하면서 범죄 행위를 방조하는 치과의사도 큰 문제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사나 의사, 한의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개설이 어렵다. 따라서 치과의사 스스로 양심을 지키려는 도덕적 책임감이 필요하다.

또한 사무장병원이 양산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법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계를 비롯한 검찰, 경찰,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