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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련자 자격 검증 ‘꼼꼼하게’

전문의자격검증위 2차 회의
공대위 위원 2명 사퇴하기도


치협이 치과의사의 수련경력 자격 검증에 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1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이하 자격검증위)가 치협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학회별 의견을 청취하는 동시에 해당 법령에 준거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부규 학술이사(간사)를 비롯해 조성욱 법제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권긍록, 권용대, 마득상, 박정원, 정복영, 전양호, 전영찬, 허 익, 차경석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기수련자 및 외국수련자 자격 검증기준 검토의 건’을 상정하고, 토론을 이어 갔다. 각 분과학회는 이날 수련경력 및 자격인정에 대한 각 학회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원들은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부규 이사는 “학회에서 보내 준 의견 중에서 법리해석에 준거해 법령에 다소 어긋나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유권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 내부 논의를 거쳐서 복지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해외수련자의 자격검증에 대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과 전문분과학회를 통해 외국수련기관과 대상자 검증을 실시한다는 지난 1차 회의의 결론을 재차 확인하고 외국수련기관의 질과 수련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분과학회를 통해 외국에서 수련한 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면서 “협회에서는 대상자가 자신의 경력증명 등을 준비할 수 있게 학회 등을 통해 사전 공지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대표해 참석한 전영찬, 전양호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는 보다 강화된 검증과정을 요구하는 공대위의 의견이 회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공대위 측은 “공대위 측의 주장을 반영하기 위해 참여했지만, 더 이상 논의가 힘들 것 같다”며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검증위원회는 결정을 하거나 법령을 바꾸는 위원회가 아니라 (고시된 법령의 틀에서)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인데, 더 논의가 힘들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공대위 측의 사퇴를 만류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