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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치과의사 윤리강령 차이

한·미 치의 개인윤리, 영국 치과 팀 윤리 강조
자율징계권한 약한 한국 보완 필요

의료인의 윤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의 치과의사 윤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이들 선진국의 치과의사 윤리강령을 우리와 비교해 본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한국, 미국, 영국 치과의사 윤리강령 비교연구(저 허소윤)’ 논문에서는 3국의 윤리 관리체계의 특징을 비교했다. 

우선 3국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치협 윤리헌장에서 ‘환자 복지 우선’, ‘환자 자율성 존중’, ‘사회정의 실현’, ‘진실의 추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치과의사의 의무로 진료능력의 유지·관리 및 관련 연구에 헌신, 환자 비밀 보장 및 신뢰 관계 형성, 전문인 집단 내 협동과 자율규제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치과의사협회(ADA)의 윤리강령이 대표적이다. ADA는 치과 전문직의 신뢰가 치과의사 개인의 윤리적 행동에 달려 있다고 보고, 다섯 가지 윤리원칙으로 ‘환자 자율성’, ‘진실성’, ‘정의’, ‘선행’, ‘해악금지’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윤리강령 준수의 주체를 치과의사만으로 한정하는데, 우리의 경우 치과의사 공동체의 의무를 강조하며 치과의사 간의 협력에 무게를 두는 특징이 있는 반면, 미국은 개인 치과의사들의 행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영국도 영국치과의사협회(GDC)가 윤리강령을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특징은 강령 준수의 주체가 치과의사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 관련 종사자 전체 덴탈팀이라는 것이다. 또 강령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다. GDC의 임상분야 주요 윤리원칙을 살펴보면 ‘명확하고 효과적인 불만처리 절차를 수립하라’,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법으로 동료와 협업하라’, ‘환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려를 제기하라’ 등 환자가 기대하는 바를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과 보호에 있어 매우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자 정보보호와 관련된 지침에 시대상을 반영해 ‘SNS에 환자에 대한 어떤 정보나 코멘트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거나 ‘환자가 위험에 처하면 모든 직원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절차를 두라’고 명시하는 형식이다.

이 같이 3국 윤리강령의 차이는 문제 회원에 대한 각국 중앙회의 징계권한의 범위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DA의 경우 자체 규범을 위반한 회원을 협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행정적 처벌권한을 갖는 각 주 정부가 운영하는 치과위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영국 GDC도 치과와 관련된 교육, 윤리관리, 행정의 모든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관장해 그 권한이 막강하다. 반면, 한국 치협의 경우 문제 회원에 대해 각급 윤리위원회가 정해진 내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이나 범위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약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무조건적으로 서구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료보장제도와 문화적 배경에 맞춰 윤리강령이 수정·보완돼야 할 것”이라며 “진료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며 국민 동의도 얻어내는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치협의 자율징계권한 강화를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