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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 모든 요양기관 포함돼야”

한의협·약사회·치협 공동성명서 발표

보건복지부는 의협만을 위한 노인 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협·약사회·치협은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인 정액제 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의협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약단체도 포함시켜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노인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금으로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노인 정액제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과,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한의, 치과, 약국을 제외하고 오직 의과의원만을 위해 보험정책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편중된 개정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맡은 바 소임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약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특정 직능만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노인 정액제 정책을 의협뿐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약단체가 포함된 자리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