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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강력 경고

치협, 금지 안내 브로셔 제작 전국 지부 통해 회원 배포


치협이 일부 개원가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를 안내하는 브로셔를 제작해 최근 전국 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거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한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법에도 불구 일부 개원가에서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보험 임플란트와 노인틀니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 주변 치과들이 오히려 비싸게 진료비를 받는 치과로 ‘낙인’이 찍혀 환자들의 원성을 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 비보험 치료 병행시에도 불법

이와 관련 일부 지부에서는 지난 4월 대의원 총회 시 “본인부담금 할인이나 면제가 환자를 유인하거나 붙들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협회 차원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회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치협 보험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물론 교정, 보철 등 비보험치료와 보험치료를 같이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회원들이 이를 주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에 대한 대국민과 회원 대상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를 안내하는 브로셔는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