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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의 규제

시론

새 집행부가 들어 선 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현안들을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있고, 치과계 내 각계각층에서는 현시점에 맞추어 앞다투어 여러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한민국의 새정부는 스스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치과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치과계에 부과된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에 대해 각계각층에 이런 의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래 치과계 신문을 통해서나 매스미디어와 SNS 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치과계의 많은 문제들은 끊임없는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이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커지고,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필자는 이것이 치과계 내에서 규제의 효과 및 시행의 관리라는 핵심 쟁점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치과계는 여전히 까다롭고,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게 적대적이며, 관료적이며, 재량권을 적절히 적용 할 수 없는 규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를 논의해야 할 이유는 많다.


우선 전반적인 규제 관행에 대한 논의는 가히 국제적이다. 예를 들어 OECD는 29개 회원국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 정책을 평가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규제 개혁이 회원국들이 지침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보고했다. 물론 의료제도는 중요한 규제 대상 부문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누군가가 현재의 규제 관행 이외의 조치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체 규제전략의 효과에 대한 확실한 인과관계 연구가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질문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치과의료의 발전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정부든, 치과계든, 그것을 의심하고 불안해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떤 피해를 키워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제 업무의 성격에 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또 답하는 것이 왜 유익한 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오늘날 규제의 딜레마는 규제자들이 메울 것으로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규제 결함의 폭의 양쪽 끝, 즉 규제자가 사용해야만 하는 지식체계와 그가 봉사하는 사회의 기대가 너무나도 빨리 변화한다는 데 있다. 필자 역시 치과감염관리에 있어서 개선의 노력(일종의 규제 업무)에 따르는 어려움 혹은 위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이를 통해 나는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즉,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찾아내서 고친다”는 매우 단순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생각이 실제로 구현하는데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이 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규제업무에 따르는 자원 할당과 수단 선택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불완전한 정보를 근거로, 어떤 대조군도 없이, 그리고 결코 매끄러울 수 없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상 아직도 치과의료의 규제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책임을 지닌 기구(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구태의연한 행정지원, 즉 예산관리 절차, 전략 계획, 성과보고, 정보 관리 등 모든 부문들은 규제의 이행을 과거 관행에 매어 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새로운 규제 행위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마다 겪게 될 상당한 변화를 피할 수는 없다.


필자는 규제 및 법 집행 관행의 개혁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필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 내려고 하는 치과의료인들과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내려고 하는 현행 정부 규제기관과 감독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치과계가 전문의료직으로서 이 모든 문제들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고 진정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되려면 치과계 스스로 규제 철학과 관행을 개혁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달려 있다.


또한 규제 개혁의 문제는 놀랍도록 많은 학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향후 치과계가 이러한 개혁의 의지를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가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치과의료계의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작금의 상황이 말해주듯이.


*규제 개혁의 문제는 놀랍도록 많은 학문 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규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려면 형사법(criminal justice), 준법 심리학(compliance psychology), 공적 규제(public regulation), 공공 행정(public administration), 공공 경영(public management), 조직 이론(organizational theory), 정치 과학(political science), 제도 분석(institutional analysis), 프로그램 평가(program evaluation), 경제(economics),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 사회학(sociology), 범죄학(criminology), 규제 법률(regulatory law) 및 최신 리스크 과학(risk sciences)에 능통해야 한다.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해 권위있는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려면 규제 분야와 관련된 개별 과학(예: 치의학 분야와 관련된 독물학, 방사선학, 그리고 치의학)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각균 교수
서울대치의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