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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하세요

치협, 홈페이지 통해 자율점검서비스 시행
미참여 의료기관 행안부 실사 가능성 ‘주의’



치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 서비스를 오픈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돕는다.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 수검기관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협은 지난 9월 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대 회원 대상 자율점검 서비스를 접수 받고, 이를 토대로 11월 중순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치협은 지난 6월 말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체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에 대한 직접 교육, 컨설팅, 자체 점검을 주도하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율점검 서비스에 참여하는 회원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기한 내 위반했을 경우에 국한된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강자승 ‧ 이하 정통위)는 지난 6일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초도회의를 열고, 자율점검 서비스에 많은 회원이 참여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자승 정보통신이사는 “치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의약단체들과 모여 자율점검과 관련 현실성 없는 항목을 제외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 모든 회원들이 자율점검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렇게 해보세요
숙지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공정’이 있는데, 치협 홈페이지에서는 동의서만 접수한다는 점이다. 2단계인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접수하며, 2단계의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다. (치협 홈페이지 동의서 접수 → 심평원 자율점검표 작성 및 제출 → 심평원 점검결과 이행계획 작성 및 제출)

일단 첫 단계인 동의서를 접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치협 홈페이지 상단의 공지사항 부분을 보거나 KDA 자율점검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접속해 회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한다. 그리고 상단메뉴 동의서 신청 클릭 →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개인정보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자율규제단체 규약 확인 및 동의 체크 확인 클릭 → 자율점검 동의서 신청서 작성 → 동의서 신청 완료. 

치협에 동의서 제출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는 심평원이다. 동의서 접수가 완료되면 하단에 ‘심평원 정보화지원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누르고 심평원 업무포털로 접속한다. 그 후에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해 입력항목을 작성하고 확인 클릭 → 49개 항목 리스트에 맞춰 작성(항목별 세부사항 확인). 

점검결과 후 취약, 개선필요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항목이 양호하게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이행예정 기한을 입력하면 되며, 각 항목 상세점검 화면 하단에서 입력하면 된다. 기한 입력 후 우측 상단 최종제출을 누르면 자율점검 참여가 완료된다. 

자세한 점검방법을 안내한 가이드는 치협 홈페이지와 각 지부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협회 동의서 접수 사이트(http://privacy.kda.or.kr)로 접속해 자료실 이동 → 5번 게시물 첨부파일을 내려 받기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