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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당 청구 무더기 적발

27개 요양기관 신고자에 4억3600만원 포상금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7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이같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7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원이며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B병원의 경우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 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건보공단에 15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돼 신고인에게 335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 C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춰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 출장검진을 대신 시행했으며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 신고인에게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4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