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9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치과의원 4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다.
이들 치과의 경우 틀니를 기공소에 의뢰해 제작한 적이 없음에도 제작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부분틀니 관련 행위료(진단 및 치료계획, 인상채득, 금속구조물시적 등)를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청구한 내용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현지조사에는 약국 18곳도 포함됐다. 약국은 처방 및 조제료 관련 야간가산이 불일치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