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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최저임금

시론

지난 7월, 전주시치과의사회에서는 ‘치과 운영 가이드북’을 발간하면서 치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정보들을 보기 편하게 정리하려 노력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만든 분야가 ‘노무’였다.

이제까지 필자는 노무에 대해 나름 아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고 부실했는지 새롭게 깨달았다. 또한 그동안 전주지역에서 실제 벌어졌던 치과 노무관련분쟁에 대해 조사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분쟁이 잦아지고 내용이 세밀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무의 기본이자 핵심은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개원의는 없을 것이다. 막연하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각자 치과사정에 맞게 고쳐 사용하면 된다는 것도 알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작성하려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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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내용을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필수 기재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 기재항목은 4가지로 근로시간, 임금, 휴일, 연차휴가이다. 그 중 임금 부분이 가장 골치가 아픈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려면 해마다 15%정도씩 계속 인상되어야 한다는 셈법이 나온다. 실제 올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도에는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제껏 개원의들이 최저임금에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15% 인상은 보통의 치과에서 통상의 급여인상률을 뛰어넘기가 쉬울 것이고,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것은 모든 직원의 급여가 2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보다는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올라가는 기형적인 구도로 발전해왔다. 점점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동안 치과에서 관행적으로 편성했었던 ‘식비’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으면서도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 임금체계는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5인 미만에 해당되는) 필자의 치과 직원급여는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도록 했고, 시간외수당은 직원의 ‘시간당 급여’에 맞춰 월 몇 시간분에 해당되는지를 정해놓았다.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 ‘평균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 생각한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이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많은 편이고, 최저임금은 낮은 편이라 한다. 앞으로 노무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급격하게 변하는 흐름에 우리 치과의사들도 직면해있기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충실한 근로계약과 급여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기탁 전주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