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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치주과 전공의 배정원칙 ‘X=N’으로 변경 추진

제1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3차 기관 보존·치주과 살려야 공감
2018년도 전공의 및 수련병원 관리 지침 검토 등 전문의 선발과정 철저 검토


보존과와 치주과의 기존 전공의 배정원칙 ‘X=N-1(X=전공의 배정 숫자, N=전속지도전문의수)’을 ‘X=N’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회계연도 제1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민호·이하 전문의운영위)’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전문의운영위는 대한치과보존학회 및 대한치주과학회가 이 같은 사항을 요청해 온 것과 관련 필요성을 인정, 관련 근거를 복지부에 제출해 가능하면 2018년도 전공의 배정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양 학회의 이 같은 요청은 해당과목들이 수련기관에서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충분한 교수 및 전공의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과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해당과목 전속지도전문의수 부족으로 전공의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사안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 지침을 살피고 보완점을 논의했다.

2018년도 관리 지침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경과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임명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들은 2017년 전공의 정원배정 과정에서 전속지도전문의수에서 제외 하고 경과조치 대상도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전문과목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변경한 부분과 신설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추가한 부분이 실렸으며, 전속지도전문의의 해외연수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연수기간이 1년 1개월 미만일 때는 전속지도전문의수에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실태조사 의무 실시 기관 기준에 ‘전문과목이 변경된 경우’가 추가됐다.

전문의운영위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2019년도 관리 지침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준비해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길병원 치과가 2012~2013년도 복지부 지침인 ‘장애인 치과병원 운영 시 전공의 배정 적극 배려’를 근거로 전공의 배정을 요청해 온 것과 관련, 복지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해 최종 배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회의에서는 임의수련자를 배출한 것으로 파악된 기관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



조성욱 전문의위원회 간사는 “앞으로 전문의제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논의사항에 대한 위원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해 우선순위를 정해 적극 논의하려 한다. 전문의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밝혔다. 


안민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해 신속한 제도의 개선과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들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