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속을 달리는 지하철에 두더지들이 바지런히 드나든다. 무리에 떠밀려 보사노바 리듬에 맞춰 뱅글뱅글 군무를 추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을 시작한다. 달이 차고 기우는 동안 햇볕을 등지고 살다 숨구멍을 찾아 잠시 지상으로 올라 답답하고 숨 막히는 하루를 게워낸다. 작두를 타듯 타닥타닥 춤추는 하이힐을 신고 배불뚝이 애물단지 백팩을 메고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린 고양이처럼 보낸 하루 의자에 비뚜름하게 기댄 채 몇 번이고 떨궈졌다 일어서는 고개 화들짝 놀라 미어캣처럼 정차역을 두리번거리다 잠드는 당신 당신의 유일한 소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도 되지 않기 당신은 꿈속에서 바람이 늘 쉬어가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누워 단잠을 청하고 전능하신 이가 보낸 수호천사는 그대를 어루만지며 먹이고 쉬게 함으로 물 흐르듯 숨을 고르는 시간 티키타카 흐르던 보사노바 음악이 멈추고 지상의 시간이 쏟아져 들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난 두더지들은 나비의 꿈을 좇아 천상으로 날아간다. ---------------------------------------------------- *자작시 시상: 지하철 안에서 의자에 기댄 채 가방을 안고 잠든 분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
치협과 대한노인회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인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맞손을 잡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갖고 ‘2024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또 최근 스마일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수구 치협 고문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박 협회장은 노년기 구강관리 서비스 신설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노인의 구강 기능 쇠약은 흡인성 폐렴 등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가,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의 전문적인 구강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노인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의 효과까지 거둬,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재정 ▲요양시설 입소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 필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특히 박 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
신동언 서울지부 부국장 장인(故정득용)께서 4월 3일(수) 별세하셨기에 삼가 부고를 전합니다. ■ 빈 소 : 강원도 원주의료원 3층 10호실 ■ 발 인 : 4월 5일(금) ■ 마음 전하실곳 : 하나은행 146-890555-45907
턱관절 증식치료, 보툴리늄톡신 주사요법 등 임상 노하우를 명쾌히 다룬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주최 2024년 제2차 패컬티 세미나가 지난 3월 30일 서울역 앞 한일빌딩 공간모아 6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패컬티 세미나에는 턱관절장애 교육연구회 소속 패컬티 뿐만아니라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김욱 원장(의정부 TMD 치과의원)의 턱관절 One-Day 세미나 베이직 및 어드밴스 실습 코스를 이수한 개원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등 사전등록한 3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여했다. 1교시에는 미국 USC치대 구강내과 및 UCLA 구강안면통증센터에서 수련하고 미국 및 한국 안면통증구강내과전문의를 취득한 서울치대 구강내과 외래교수인 김형준 원장(OFP 구강내과 치과의원)이 초음파 영상 유도하 턱관절 증식치료, PDRN, Steroid, Hyaluronic Acid, 보툴리늄톡신(Botulinum Toxin) 주사요법 등 우수한 임상 증례들을 발표했다. 아울러 2교시에는 김욱 원장이 'Practical Arthrocentesis'라는 주제로 '이개측두신경차단마취부터 세척술후 주사요법까지 개원의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13단계의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BDEX 2024’에 참가해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특히 K5 유니트체어는 전시회 기간 360대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오스템은 지난 3월 30일과 31일 양일 간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린 ‘BDEX 2024’에서 디지털 라인업을 강조하고 유니트체어 K5 프로모션, 각종 핸즈온 및 강연 등을 진행했다. 특히 직전년도와 비교해 부스 규모를 약 43% 확대하고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춰 부스를 운영했다. 체어존에서는 오스템의 핵심 기술력을 집약한 유니트체어 K5 실제 모델 2대를 전시해 참가자들이 사용해볼 수 있도록 부스를 구성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모션도 동시에 진행해 이목이 집중됐다. 현장에서는 K5 계약 시 ▲이중시트 무상 업그레이드 ▲보조 스툴 무상제공 ▲핸드피스 무상 업그레이드 ▲10만원 현금 할인 등 네 가지 혜택 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추가로 K5 오토 석션이나 27인치 모니터 중 하나를 선택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는 K5 오토석션 출시를 기념해 BDEX 2024에서만 진행하는 한정 프로모션이었다. 이에 따라 BDEX 2024 기간 K5의 판매량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협회 정관 제26조(총회의 개최) 및 제38조(총회개최 통고)에 의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일 시: 2024년 4월 27일(토) 10:00 ◯ 장 소: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57 / Tel.02-2024-9100) ◯ 목 적: ⑴ 2023년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⑵ 2023년 회계연도 감사보고 승인의 건 ⑶ 2024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⑷ 정관 개정(안) 심의 ⑸ 기타 총회 부의사항 심의 대 한 치 과 의 사 협 회 대의원총회 의장 박 종 호
치협이 정상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 고심 끝에 회비 인상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본격화된 것과 달리 회비 수입은 감소추세로 재무 상태가 악화돼, 앞으로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대응 등 치과 정책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치협은 지난 2일 치협 대강당에서 제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일반의안으로 ‘회비 인상의 건’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현재 치협은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에 대한 대응, 임플란트 급여기준 개선, 구인구직 등 치과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이에 대한 해결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 등의 증가로 인해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공로상)과 관련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남섭 고문을 최종 수상자로 결정했다. 최남섭 고문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치협 29대 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상임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치협 협회장 선거
남양주에서 치과의사에게 흉기 피해를 입힌 60대 환자가 2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형이 감경됐는데, 이는 환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치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당시 문제를 일으킨 환자는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돼 법원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사건은 2심까지 이어졌다. 2심에서 재판부는 환자 측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힘줘 말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증거기록 등을 고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환자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일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으로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보고돼 우려를 낳고 있다. 파노라마와 CT를 결합한 기기가 최근 널리 보급되는 등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만한 요소들이 다분한 만큼 일선 치과의 주의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개원 20여 년 차인 A 원장은 지난해 치과위생사에게 불법적으로 CT 촬영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어 100만 원의 벌금형과 면허정지 2주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파노라마와 CT가 일체형으로 결합한 저선량 기기를 사용하는 A 원장으로선 난감한 입장이었다. 치과위생사를 통해 파노라마 촬영을 해당 기기로 이미 하고 있었기에, CT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것.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으로 규정돼 있다. 또 법령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구강 부위로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도 가능하다. 지난 2009년 치협이 복지부와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과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낸 결과다. 다만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은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