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됐던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향후 3년여 간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돼 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주치의 자격은 사업 참여 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이다. 서비스 내용은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의 제공이다.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해 수가를 기존 3만4290원에서 4만5730원으로 인상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아동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범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동준 광주지부 보험이사는 “문진표 작성의 편의성, 검진 기준 등에 있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국가 단위로 예방분야에서 이뤄지는 기념비적 사업이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많은 회원들이 참여토록 했으면 하고, 장기적으로 정식사업으로 발전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당일 휴진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휴진 대신 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유급휴가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노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함께 명확한 규정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치과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당일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휴일 근로로 적용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처법은 ▲휴일대체 ▲보상휴가 ▲휴일수당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자에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 합의 후 진행하므로 혼란이 적고 환자 진료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상휴가’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1.5배의 휴가시간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역시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휴일수당’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치과 상황에서 유급 휴일 대신 휴일 날 근로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투표 권리 행사는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에 선거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경우에 대해 치협은 최근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를 통해 “원활한 진료를 위해 병원에서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제외한 투표시간을 이용하도록 사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협이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각 분과학회에 시술 설명·동의서 양식 최신화를 요청했다. 치협이 지난 3월 28일 각 분과학회에 주요 시술과 관련 설명 및 환자 동의서 양식의 최신화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최신화된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 치과의사 전용 항목 내 ‘개원 114’에 게재 및 전 회원 문자 송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최신화 요청 항목은 총 25가지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포함해 치과의원 초진 시 문진사항, 발치 및 치과수술 설명 및 동의서, 발치 후 주의사항, 임플란트 환자용 건강질문서, 임플란트 수술 전후 주의사항, 임플란트 치료 동의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및 치료 설명서, 완전틀니 사용 시 주의사항 설명 및 시술 동의서를 포함한다. 아울러 ▲치석제거(스케일링) ▲근관치료(신경치료) ▲신경치료 파일 분리, 보존치료 시 시린이 증상, 과민성 증가 설명 ▲치아 크랙 증상 ▲미백치료 및 치료 후 주의사항 ▲진정법 시술 ▲교정치료 ▲교정주의사항(가철식, 고정식 교정장치, 구강내 고무줄, 페이스 마스크, 친캡, 헤드기어, 페이스 보우) ▲진료의뢰서 외 여타 시술에 대한 표준화된 설명 양식 및 환자 동의서 양식 등이다. 치협은 이번 시술 설명·동의서 양식 최신화 작업이 개원의들의 의료분쟁 예방과 법적 책임 최소화 등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분쟁 발생 시 의사의 진료에 문제가 없고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이 판결될 수 있다”며 “치협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치과에서 이뤄지는 주요 시술과 관련된 환자동의서 양식을 관련 학회 인준을 받아 최신화해 전 회원 배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치과 특허가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로 임플란트, 보철물 관련 특허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단순한 치과 재료나 기기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VR 기술을 치과 치료에 접목하는 특허도 증가세다. 본지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KIPRIS에 출원된 치과 관련 특허 1만7210건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중 취하, 포기, 무효, 거절된 특허는 제외했다. 지난해 공개된 치과 관련 특허는 1240건으로 전년도(1081건)에 비해 14.7% 늘었다. 특히 10년 전인 2014년(476건)과 비교하면 특허 건수가 3배가량 증가했다. 지금까지 출원된 분야를 살펴보면, 임플란트, 보철, 기기·기구 등과 관련된 특허(A61C)가 32.3%(555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치통 완화 등 치료제와 관련한 특허(A61K)는 11.7%(2016건), 치과 진단·치료·영상 관련 기술 특허(A61B)는 9.4%(1619건), 치과용 소독제·재료와 관련한 특허(A61L)는 4.1%(704건)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의 특허 동향을 보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치과 분야에 접목한 특허(G16H)도 상위에 올라 주목된다. 가령 인공지능 기반 치과 진단 시스템에서 환자 정보 암호화, 치과용 엑스레이 이미지를 저장, 치과 보험 청구를 자동화, 치과 기록 보안,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맞춤형 치과 보철물 제작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출원인 중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6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오(263건), 바텍이우홀딩스(187건), 경희대 산학협력단(161건), 바텍(159건), 연세대 산학협력단(150건), 서울대 산학협력단(141건), 메디트(139건), 메가젠임플란트(129건) 등도 상위에 올라 핵심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그 밖에 발명자로는 김진철 디오 회장(255건), 김진백 디오 대표(232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222건), 박광범 메가젠임플란트 대표이사(144건), 김태우 전 바텍 연구소장(현 레이언스 대표)(87건),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86건) 등이 상위에 올랐다.
구강 건강이 열악할 경우 척추 골절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고려대·가톨릭대 치·의대로 구성된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40세 이상 인구 253만 명의 데이터를 평균 9.3년간 장기 추적 조사한 결과, 구강 건강은 척추 골절 위험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Osteoporosis International’ 4월호에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흡연 여부, 음주, 신체 활동, 소득, 체질량 지수(BMI),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항골다공증 약물 사용 등 변수를 조정해 구강 건강이 척추 골절에 미치는 요인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 결과, 치과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척추 골절 위험이 전반적으로 더 높았다. 특히 질환 별로 살펴보면 치주 질환의 경우는 척추 골절 위험이 1.04배, 치아우식은 1.02배, 상실 치아 수가 15개 이상인 경우는 1.12배 더 높았다. 반면, 구강 위생 관리가 양호할 경우 척추 골절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2회 이상 양치질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척추 골절 위험이 10% 감소했고, 전문가 잇솔질을 1년에 1회 이상 받을 경우 척추 골절 위험이 11% 감소했다. 이같이 구강 건강이 척추 골절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연구팀은 염증과 영양 결핍을 지목했다. 치주 질환이나 치아 우식증이 염증 반응을 유발해 잠재적으로 뼈 손실을 악화하고 골절 감수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또 열악한 구강 건강은 영양 섭취의 불균형을 초래해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연구팀은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며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장려해 척추 골절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할 수 있다. 나아가 치과와 의과 간 다학제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기각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구강보건지도 등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이라 요양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게 판결의 주요 골자인데, 치의학과에는 해부학 등 인체 관련 기초의학과목도 있는 만큼 요양병원 개설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긴 어렵다는 반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 실제적으로 치과의사의 개설 의료기관을 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치과의사가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인 만큼, 요양병원 개설을 불허하는 것이 직업적 평등권을 침해한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헌재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설치목적과 공공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감안하면, 인체 전반에 관한 의료 및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및 한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면서도,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인 치과의사에게는 요양병원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영진 재판관은 “치과의사는 의사나 한의사와 같이 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며, 예과 재학중에는 해부학 등의 인체 관련 기초의학과목도 이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관은 이어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요양병원에서 의사나 한의사를 둬 의과나 한의과 진료를 보게 할 수도 있다. 치과의사가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어지럽히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도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요양병원 개설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까지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직업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역설했다.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025년 1월 23일, 2차 시험이 2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세종대에서 ‘2024년도 제1회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논의 사항을 토의했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예정된 제18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일정(안)을 점검했다. 해당 일정(안)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은 2025년 1월 23일이며 2차 시험은 설 연휴를 고려해 2월 13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월 18일이다. 논의된 일정(안)은 복지부의 최종 승인 후 확정되며, 확정 시 공지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이의신청 절차 마련의 건 ▲‘202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의 건 ▲치과의사전공의 모집 관련의 건 등 전문의 시험 제도와 전공의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한 안건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이의신청의 건과 관련 현재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한 전문의 시험에 있어 공식적인 이의신청 창구를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단, 이의신청을 위해 문제 공개 등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다수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 재논의키로 했다. 또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개정의 건과 관련 기존 관리지침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설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제3조 2항에는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1개월 이상 수련하지 못한 경우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추가로 수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련고시위는 해당 시행규칙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 정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문안 수정을 거쳐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이 신중함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거쳐 논의해나가자”고 밝혔다.
제20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1차가 오는 6월 30일 치러진다. 2차는 7월 13일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치의 국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번 제20회 예비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1차 필기 시험 시험장 공고일은 오는 5월 30일,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17~20일까지다. 1차 시험은 6월 30일이며 합격자는 7월 4일에 발표한다. 2차 실기시험 시험장 공고일은 오는 6월 11일이며 응시원서 접수는 7월 5, 8일이다. 시험일은 7월 13일이며 합격자는 7월 19일 발표한다. 실기시험의 경우 1차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시험 1차 합격자는 이번 시험 1차에 한해 면제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접수는 방문 접수(국시원 별관)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1차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된다.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 평가내용 등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내 공지 사항-2024년도 제20회 의사 및 치과의사 예비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절반가량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동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북한이탈주민 207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북한에서 치과의료 이용이 열악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우선 북한에 거주할 당시 치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가 53.1%, “없다”는 46.9%였다. 특히 구강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도 “즉시 치과를 방문했다”는 21.4%에 그쳤고, “그러지 못했다”는 78.6%를 차지했다. 북한 치과 이용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불만족”이 78.2%, “만족”은 21.8%였다. 북한에서의 치과의사와 환자 간 소통, 치과의사 신뢰도 등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내렸다. 환자의 구강 질환, 불편함에 대해 치과의사가 위로와 공감을 해줬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20.9%에 그쳤고, “아니다”가 45.5%, “보통이다”는 33.6%를 차지했다. 또 북한 치과의사가 “정성껏 치료해 주지 않았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5.5%를 차지했고, “정성껏 치료해 줬다”라는 응답은 34.5%에 그쳤다. 또 치과에서의 차별 경험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4.5%는 “북한 치과에서 환자 간 서열(순서)이 있었다”고 답했고, 45.5%는 “북한 치과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불친절한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반면 남한 치과에서의 만족도는 높았고, 차별, 무시, 불친절 등 경험은 북한 치과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우선 남한에 정착한 후 치과 진료 경험 여부를 묻자, 응답자의 97.6%가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2.4%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77.2%가 구강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즉시 치과를 방문한다고 응답했고, 90.6%가 남한 치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평화 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남한 치과의료체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 구조와 차별 해소방안’이라는 제하의 연구 보고서로 공개됐다. 연구팀은 “북한이탈주민의 차별 경험의 양면적 속성을 고려해 미시적, 구조적 수준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융합될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치협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고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협회대상 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 도림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김정균·이기택·정재규·안성모·이수구·김세영·최남섭·김철수 고문을 비롯해 박태근 협회장과 강정훈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기택 고문을 위원장으로 추천된 공로상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 만장일치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수상자는 치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4월 27일 치협회관에서 열리는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날 모인 고문들은 치과계 현안을 나누며 현 집행부에 당부내용을 전하고 노고를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