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가 4만 원 회비 인상안을 의결하며 보다 원활하고 활동적인 회무를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오는 4월 치협 정총에 지역을 이전하는 회원들 중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 경우 타 지부 입회비를 면제하는 안을 상정키로 했다. 제44차 인천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0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신영희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신남식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국장, 이경진 인천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의수 의장·조규정 부의장이 이끈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94명 중 5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지부 핵심 의안으로 상정된 지부회비 ‘2만 원 또는 4만 원 인상안’에 대해 대의원들이 4만 원 인상을 의결하며, 인천지부 회무에 숨통을 틔워줬다. 앞서 인천지부는 지난 2013년 지부회비 2만 원을 인하한 이래 10년간 회비 인상 없이 회무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인상과 회원 민생 회무 확대로 인해, 지역사회 봉사 예산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의원들은 임원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회비 인상으로 인천지부는 기존 예산 대비 3000여만 원이 증액된 3억3700여만 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꾸리게 됐다. 이 외에 인천지부는 치협 정총 상정의안으로 ‘전국 시도지부 회비 완납의 경우 타 지부 입회비 면제의 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는 소속지부에서 의무를 다한 회원들이 지역을 이동하더라도 계속해 새로운 회에서의 활동을 독려키 위한 안이다. 이 외에도 부평·서구분회 등이 올린 ▲불법 의료광고 대처 ▲보험 임플란트 확대 ▲치과의료 종사자 구인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의 안건을 치협 정총 상정의안으로 의결했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 확대와 관련해선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항목에 넣는 등 구체성을 더할 방침이다. 이 밖에 2023년도 회무 및 재무, 감사보고 진행됐으며, 2024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강정호 인천지부장은 “지부회비 인상 결정을 결의해 준 대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과대광고 대처, 간호조무사학원 등과 연계한 구인난 해결 등 더 적극 회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이곳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전국, 세계의 치과의사들에게 인천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치협의 행사준비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지부가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줘 행사장소를 결정하는데 큰 힘이 됐다. 치협은 올해 100주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치과의사 뿐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회원들의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충남 민생토론회에서도 그 의지를 재확인한 사안이므로 지역 간 불필요한 유치 경쟁 없이 천안 확정 발표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지부는 지난 3월 20일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61명 중 위임을 포함해 54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4 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안이 보고 후 승인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충남지부는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이행 ▲지방 정부의 불필요한 유치 경쟁이 없도록 천안 설립 조속 확정 발표 ▲천안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신속 진행 등의 정부 촉구안이 담겼다. 이창주 충남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충남 민생토론회에서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공약을 재확인했다. 토론회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해당 부처에 지시한 것과 같다”며 “또한 천안은 이미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사통팔달의 초광역 수송 요건을 갖춘 천안 R&D 집적지구 내 부지까지 확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그럼에도 정부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이행 방안을 비롯해 어떤 정책 방향이나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복지부동의 행태를 취해, 타 지역의 유치 경쟁 등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충남지부는 600명 회원의 의지를 모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번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일반 의안 토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충남지부는 ▲협회의 새로운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의 홍보와 활성화의 건 ▲의료인 면허취소법 향후 대책 수립의 건을 촉구의 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또 ▲미가입 회원과 장기 회비 미납 회원 대비 성실 회원에 대한 혜택 강화의 건은 상세 내용을 보강한 뒤, 상정키로 했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저수가 덤핑 광고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치과는 관용 없이 강력 대응하는 등 올해 치협은 회원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회무를 펼칠 것”이라며 “내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예정돼 있다. 전폭적 지지가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울산지부가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전 회원에게 온라인 공개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3월 21일 오후 7시 30분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제2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86명 중 61명의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회무·결산 보고와 함께 2024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제13회 YESDEX 예산(안), 회칙 및 규정 개정 의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방송을 통한 일반 회원들에게 공개의 건’이 상정, 논의 후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치협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알 권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치협의 활동과 안건의 심의, 결의 및 감사에 대한 일반 회원들의 참여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다. 안건을 제안한 중구 분회는 특히 젊은 회원들이 해당 안건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줌 방송 등을 통해 총회 현장을 공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 대의원 변경의 건’과 ‘울산지부 연회비 인상의 건’도 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중 연회비 인상의 건은 기존 연회비에서 인하됐던 부분을 복원하는 안으로 물가 상승 및 인건비를 감안, 지부 회무 동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울산지부는 연회비 인상을 바탕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 이를 통과시켰으며 사업(안) 역시 원안 통과시켰다. 특히 올해 YESDEX를 울산지부에서 주최하는 만큼 이를 중점 사업으로 꼽고 준비키로 했다. 강경동 울산지부장은 “올해 울산지부가 YESDEX를 주최한다. 영남권을 넘어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전국규모의 학술대회·기자재 전시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YESDEX가 치협 학술대회와 함께하게 됐다. 치협도 힘을 발휘해 성황리에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내년은 치협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100주년 행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직지부가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공직지부는 지난 3월 22일 광명데이콤 12층 세미나실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대의원 49명 중 13명이 참석, 36명이 위임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무·결산 보고, 감사보고와 함께 2024회계연도 사업·예산(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공직지부는 회의를 거쳐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을 오는 4월 27일 개최되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77조에는 치과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치과의사의 수련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관련 입법이 필요한 만큼 치협 차원에서 정부에 이를 적극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이부규·오남식·박은진·배아란 교수와 주성우 제18대 전공의협의회장에게 협회장 표 창패가 수여됐으며 구 영 전 공직지부장에게 공로상, 이기준·신승윤·신수정 교수에게는 50년사 편찬위원 표창장이 전달됐다. 권긍록 공직지부장은 “최근의 현실을 보면 공공의료를 다루는 공직지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며 “또 공직지부는 학술 연마·후진양성은 물론 교류에도 힘써야 한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정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하며 “치의학 연구와 역량 있는 전문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공직지부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내년이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1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전북지부가 보험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임상현장의 요구에 맞춰 지르코니아도 인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부 필수 보수교육점수를 강화해 회원들의 회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33차 전북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2일 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황우진 치협 보험이사, 장은하 전북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윤형진 의장, 김형운 부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재적 대의원 87명 중 77명(위임 30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상정의안으로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물 보험 임플란트 포함 촉구의 건과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현 2개에서 4개로 확대해 달라는 안이 통과됐다. 특히,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에 대해서는 전북지부 회원들의 요구도가 높은 상황. 파절 문제나 제작 용이성 등에서 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편리한 치료를 위해 현실에 맞는 보험제도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전북지부는 지부 보수교육점수 4점 의무화안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최근 신규 개원의들이 지부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져, 지부에서 이수해야 하는 필수 보수교육을 통해 회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2024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됐다. 전북지부 올해 예산은 1억3600만 원 규모다. 주요사업은 오는 10월 26~27일 양일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에서 ‘HODEX 2024’를 주관해 개최하며, 오는 6월 15일(토) 전북대학교 임상연구지원센터에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열 계획이다. 또 하반기 전북치과의사신협과 함께 하는 와인파티 등 문화행사도 계획돼 있다. 승수종 전북지부장은 “지난해 많은 비가 와 수재의연금 모금을 했는데 1620만 원이라는 많은 기금이 모여 감동을 받았다. 전북도에 기탁을 하면서도 뿌듯했다.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많은 응원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런 응원에 부응해 올해 HODEX 2024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전북지부의 회비 납부율이 98%에 육박하며 시도지부 중 1위를 차지했다. 치협 정기총회에서 시상을 고려하는 등 지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올해는 불법 광고, 덤핑치과 등 회원 민생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전념할 것이다.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도 예정돼 있어 전북지부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군산에서 개최하는 HODEX 2024 행사도 협회장으로서 도와야 하는 부분을 돕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부가 개원가에 치과위생사의 CT 촬영과 관리에 대한 주의를 당부해나가기로 했다. 대전지부가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22일 원광대대전치과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가운데 지난 한 해 회무를 돌아보고, 지부 살림살이를 책임질 민생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재적의원 65명 중 43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개원가에서 CT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좀 더 많은 회원이 이를 주지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기로 중지를 모았다. 특히 최근 서구의 모 회원이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으로 고발당하는 등 고충을 겪은 바 있고, 치과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병행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CT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김용덕 대전지부 서구 회장은 “덴탈CT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치과위생사 권한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불미스런 일에 처하는 회원도 늘고 있다”며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를 알리는 등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또 노후한 지부회관 정비에 회관기금을 사용토록 했다. 아울러 지부 의장단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회에 지부장을 제외토록 하는 회칙 개정안이 논의돼 내년 총회에 정리된 안을 상정키로 했다. 지난해 회의록·감사·회무·결산 보고,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등도 통과됐다.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을 치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중복·김용덕 회원이 대전광역시장상, 박전진 회원이 협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또 임철중·김명수 고문이 대전지부 공로상, 조성범 전 의장이 재임기념패, 장기호·구자경·박지훈·이대한·배용환 회원이 대전지부장상, 최연숙 전 대전지부 사무차장이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내빈으로는 이강운 치협 부회장, 이장우 대전시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이창주 충남지부장, 정상일 충북지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광호 대전지부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치과계는 공권력의 과도한 규제와 불법 광고, 초저가 덤핑, 환자 수 감소, 보조 인력 수급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선·후배, 회원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을 때”라며 “지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항상 회원과 소통하며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하며 “대전은 회원 간 화합이 잘 되고 회무 참여에 적극적이며 지역사회에도 온기를 전달하고 있다”며 “치협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 치협 100주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가 현직 협회 및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 한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을 치협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 제71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3일 오후 3시부터 광교덴티움지식산업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재적대의원 122명 중 62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현직 협회나 지부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할 경우 선거운동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하고, 또 권한대행이 한시적으로 회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이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공정하고 시비가 없는 선거제도로 정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대형 덤핑치과에서 횡행하는 불법의료광고를 감시하는 내용의 ‘상시 광고모니터링단 설립’과 환자 피해사례 수집을 토대로 한 언론제보, 대국민 홍보 등을 펼치자는 ‘대형 덤핑치과의 폐해 대응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치협 법무비용 지출내역 공개 및 소명을 요구하는 2건의 안건과 배상책임보험 광고비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하는 2건의 안건도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았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지부로서는 처음으로 회관 밖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하게 됐다”며 “지난 1년간 집행부가 했던 사업과 회무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한 조언을 함께 의논하는 자리인 만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적하고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을 대독한 축사에서 “33대 집행부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를 강력 대응해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하겠다”며 “협회도, 지부도, 회원도 변하지 않으면 협회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지부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안을 오는 4월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1차 선거와 2차 선거 사이 후보자들 간 야합, 불법 선거운동 소지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다. 제30차 전남지부 정기총회가 지난 3월 23일 순천시 삼산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본부장, 이돈오 광주전남치과의사신협 이사장 등 내빈들이 참석했다. 진형국 의장, 윤헌식 부의장이 진행한 회의는 재적 대의원 46명 중 45명(위임 17)이 참석해 성원됐다. 전남지부는 치협 정기총회 상정의안으로 현행 협회장 선거 방식을 ‘총 유효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치협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결선투표제에 따른 선거비용 증가와 1차 투표 이후 후보자들 간 정책대결보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불법선거, 야합 등의 폐단을 낳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선거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치협 및 지부의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는 치협 정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는 선거에 나선 현직 임원의 업무를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지시켜 불공정 선거운동의 시비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남지부는 건보 임플란트 개수를 4개까지 확대 또는 75세 이상에서라도 우선 4개로 확대하자는 안과 지르코니아 보철도 인정하는 안, 65세 이상 무치악에서도 건보 임플란트를 적용하자는 안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완전(부분)틀니 급여 연령 제한을 우선 폐지하자는 안도 치협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지부 회칙 개정안으로는 기존 65세 이상 고령 정회원의 회비를 1/2 감면하던 것을 폐지하고, 70세 이상 정회원부터만 회비를 면제키로 했다. 전남지부 올해 살림은 2억2400만 원 규모다. 최용진 전남지부장은 “오랜만에 순천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돼 좋다. 지난해 회계를 집행하면서 못한 부분은 질책해 주고, 금년 해야 할 일에 대의원들이 의견을 가감 없이 주면 이를 회무에 반영하며 회원과 함께 하는 전남지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전남지부 30차 총회를 축하한다. 협회는 분회단위의 회원들까지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돼 무거운 짐을 하나 내려놨다. 올해부터는 저수가, 불법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실을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치협 100주년 기념식을 최선을 다해 준비할 예정이다. 지리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할 테니 전남지부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서울지부에서 회비 미납자들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등 협회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민심이 비등했다. 서울지부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3월 23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재적대의원 201명 중 참석 152명, 위임 34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회무, 결산, 감사 보고가 승인됐으며, 2024회계연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우선 일반의안으로 올라온 ‘협회 미등록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의 보이콧 및 보건복지부로 이관 요청의 건’이 통과됐다. 안건에 따르면 회원의 면허 수리 보수 관리를 하려면 상당수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업무들 때문에 치협에서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는 면허 수리 보수는 법적 의무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기타 행정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앙회(협회) 입회 의무를 명시하도록 의료법 개정 노력 촉구의 건 ▲정회원 검색 서비스 및 정회원 광고 도입의 건 ▲불성실 회원 면허신고시 ‘면허신고 플랫폼’ 비용 적용의 건 ▲불성실 회원 보수교육 신고시 비용 적용의 건 ▲대한치의학회 및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학술대회 개최 시 성실 회원과 불성실 회원 등록금 차등 적용의 건 등 회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안건들과 회비 납부를 유도하는 안건들이 다수 통과됐다. 아울러 ‘의료광고 시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전면 금지 법제화 촉구의 건’, ‘의료기관 온라인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확대 촉구의 건’, ‘SNS를 통한 저가형 임플란트 수가 광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 ‘사무장 치과 단속 요구의 건’ 등 불법의료광고 척결 및 의료법 위반 치과 관련 현안들을 해결해 달라는 안건들도 여럿 통과됐다. 더불어 치협 회장단 선거기간 중 치협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무열람 요청 및 치협 법무비용 공개에 관한 안건들과 ‘출산연도 연회비 면제의 건’ 등 당해 출산한 여성 치과의사에게 서울지부 회비를 면제하자는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 치의학연구원 서울 유치 목소리도 총회에서는 또 ▲구회 지원금 인상과 일괄 지급 요청 ▲조위금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방안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청구프로그램 개선 ▲인력 수급에 대한 방안 ▲국가 건강검진 시 구강검진의무화 요구 건 등은 물론 ▲감염관리료 신설 ▲(가칭)면허관리기구 설치 ▲(가칭)공제조합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서울 유치 촉구 등이 통과됐다. 이 밖에 ‘보험청구 시 임플란트 및 의치의 누락청구 기한 연장 요구의 건’과 ‘보험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연구 및 대책 마련 촉구의 건’, ‘일부 보험회사에서 시행중인 개인 치과보험에 대한 연구와 대책 수립 촉구의 건’, ‘아말감 제거 비용 재거의 건’, ‘치면착색제 수급 해결 촉구의 건’, ‘비급여 진료 보고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 외 법정 의무교육 완화에 대한 안건 등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충북지부가 매출 극대화만을 목적에 둔 일부 치과의 불법위임진료 근절을 촉구했다. 충북지부는 지난 3월 23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상일 충북지부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강충규 치협 부회장, 현종오 치무이사 등 치과계와 지역 의료계 내빈이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재적 대의원 51명 중 위임 10명을 포함해 38명으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불법위임진료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 촉구의 건을 논의 끝에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는 단순히 무면허 진료일 뿐 아니라, 박리다매식 저수가로 환자를 현혹하고 매출 중심 경영으로 치과 인력 시장 환경을 저해하는 등 개원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충북지부는 치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익 광고를 기획하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감사보고, 각종 시상식에 이어 2023년도 회무보고 및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보고됐다. 또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충북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 회원인 故 김학규 원장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 지원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충북지부와 고인의 모교인 전남치대 충북 동문회는 성금 및 지원금 등을 유가족에게 전액 전달한 바 있다. 정상일 충북지부장은 “현재 충북지부뿐 아니라 전국 치과계는 저수가 덤핑, 불법 광고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치과와 행정 기관의 과도한 규제로 점점 진료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12월에는 치과계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치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충북지부는 회원 간 화합이 우수하고 충북 유일의 장애인 치과 진료소 ‘그린나래 치과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의료인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지부”라며 “치협은 변화하지 않으면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를 펼치고 있다. 지부의 전폭적 지지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