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첫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과 관련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제시하고, 근거 기반으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매 1년 단위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상 저평가 항목 대상으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를 연계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며, 고평가 항목은 수가 동결 원칙을 적용한다. 또 의료행위의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당직·대기시간, 지역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며,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과 심사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침서 최신판이 발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월 31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부터 인정 범위, 산정 방법, 청구 및 지급 절차, 기존 건강보험기준과 차이점 등을 총망라한다. 또한 환자 안내문, 동의서와 같은 서식까지 수록하고 있어, 행정 업무 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각종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등도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치과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따라, 치과보철의 진료원칙과 항목별 금액 등이 수록돼 있어, 참고할만하다. 지침서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HIRA 전자자료’에서 받아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또다시 공분을 일으켰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비한 의료정책을 소통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일과 3일 잇달아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의료계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등에 관해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법 도입 취지를 고려해,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사 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에 관해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16개 시도의사회는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우선 진화에 나선 분위기다. 특히 비급여 혼합진료에 관해서는 전면 금지가 아닌,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던 서울 강남의 일부 치과들을 고발, 최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등 잇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앞으로 의료법을 준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최근 불법의료광고를 게재,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강남 치과 9곳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소유예를 받은 치과 7곳 외 추가로 2곳이 기소유예돼 집계된 것이다. 이번에 집계된 치과 2곳 또한 불특정 시민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조건부 할인은 물론, 의료진·임플란트에 관해 비교 내용을 게시하는 등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다 심의위에 적발됐다. A치과는 블로그에 ‘지르코니아 무료 업그레이드, 전체임플란트 650만 원(뼈이식포함), 지르코니아보철+맞춤형지대주, 지르코니아 무료 업그레이드’, ‘치아교정: 같은장치, 다른 결과’, ‘임플란트 3개 이상 시 59만 원, 라미네이트 5개 이상 40만 원, 치아미백 1회 기준 20만 원 -> 10만 원’ 등으로 과도한 가격할인, 무료 혜택 제공, 묶어서 팔기 형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B치과는
“귀사는 법정의무교육 대상기업입니다. 교육 미 이행시 관련법에 근거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부 사설업체가 정부에 등록된 기관으로 위장해 법정의무교육 지식에 취약한 개원가를 노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정의무교육을 단번에 해결해 주겠다는 꾐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실상은 교육과는 무관한 영업 활동 목적이 대다수다. 정작 개원가는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인정받지 못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무료교육 빙자 보험 상품 영업 경기도에 개원 3년 차인 A 원장은 지금도 하루에 수차례 날아드는 법정의무교육 장려 전화나 팩스를 보면서 그날의 씁쓸한 기억을 떠올린다. 때는 개원 초년차 시절, 연말이 다가오자 A 원장은 조급해졌다. 특히 수많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자니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해졌다. 마침 팩스로 날아든 교육 안내 유인물에 눈길이 갔다. 처음 들어본 기관이었지만 왠지 기관명이 공신력 있어 보였다. 교육비도 무료라 별 의심 없이 연락을 취했다. 방문한 교육 기관 직원은 병원 로비에 모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잠깐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모든 교육이 이수됐다는 말과 함께 무료 교육인 대신 잠깐 더 시간을 양해해 달라며 후원사로
“원장님, 저 오늘까지만 출근할게요. 월급과 퇴직금 정산해 주세요.”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던 일상의 저녁 시간, 날벼락 같은 직원의 퇴사 통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받았다면 해당 치과 원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구인난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역시 일선 치과 개원가의 근심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언제든 퇴사를 통보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효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발생하게 된다. 물론 퇴사 결정에는 각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이른바 ‘당일 퇴사’나 ‘내일 퇴사’는 정서적 배신감 이상의 피해를 치과에 안겨준다는 점에서 경영자인 원장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다. 직원 한 명의 몫이 절대적인 ‘동네치과’의 경우 당장 진료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새로 충원할 때까지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할 동료 직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이다. # 사직 의사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반드시’ 이처럼 돌연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 직원에 대해 치과 측에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 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공동 정책을 제안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지난 1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14보의연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이 소속돼 있다. 이날 자리에서 14보의연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보건복지정책 수립이 첫머리에 올랐다. 이는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정책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보의연은 “합리적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소수일지라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의료 정책 전문가 거버넌스 제도화 등 현실적 환경 마련히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4보의연은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 안정성 법률 보장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맞는 직역별 역할 정립 ▲직역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정책 실시 ▲대체의료인력 지원과 면허 및 자격 신고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확립 ▲일차의료 중심 통합의료 돌봄 서비
최근 길 한복판에 65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불법의료광고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즉각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광고 담당자로부터 해당 옥외광고물은 모두 내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 봉사단체에서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의료봉사를 추진하다 논란까지 이어진 이 옥외광고물은 ‘65세 이상 지원 안 받으신 분, 임플란트 틀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의 내용과 함께 봉사단체명,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불법의료광고에 적힌 연락처의 주인은 치과 실장이었으며, 문자로 문의 시 답변으로 치과 주소를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가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소 측은 해당 옥외광고가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소는 봉사단체 측에 즉각 제거 조치를 요청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전국 각지의 치과의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선거 70일 전인 1월 31일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지역구 출마 예비 후보자로 등록돼 있거나 향후 경선 출마가 예상되는 치과의사들은 신동근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학·이철호 원장 등 모두 4명이다. 현재까지 물망에 오른 인사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지만 각 당의 공천이 이제 시작 단계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여의도 입성을 위해 뛰어들 치과의사들이 추가될 여지는 아직 있다. 특히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 등원에 도전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물 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치과의사들의 본선 등판 여부는 3월 초가 돼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취합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현역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을’에서 3선에 도전한다. 지난 2016년 제20대, 2020년 제21대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된 신 의원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맡으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최근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치과병·의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로 개인·법인 구분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올해 종료되면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당초 제조업·건설업 등 산재 위험이 큰 업종을 겨냥했지만, 의료기관도 해당 법률에 근거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 관련 규정이 이미 ‘환자안전법’에 마련돼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받는다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B형·C형 간염 등 혈액 전파 질환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연면적 2000㎡(605평)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정하기에 다행히 일선 치과병·의원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
치과에서 환자 마취 전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미리 진료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주염 치료 중 마취 후 설신경 손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50대 여성 환자 A씨는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14~17 치아 부위(상악 우측)와 #44~47 치아(하악 우측) 부위에 후상치조신경,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후 치주소파술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가 혀 측면 감각저하를 호소하자, 치과 의료진은 A씨에게 신경통 치료제 등을 처방했다. 이 같은 처방에도 혀 감각 이상과 불편감이 지속되자, A씨는 해당 치과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받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가 추가 진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침 분비 기능 2/3 정도 감소 등의 내용이 담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분개한 A씨는 치과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사건을 접수 받은 의료중재원은 임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전 설명과 달리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치과 의료진·환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