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불법 의료광고 등 산적한 현안이 개원가를 위협하는 가운데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개원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치무이사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치협이 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를 지난 1월 27일 서울역 모처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지부의 현안과 고충을 청취하고, 치협의 정책 및 회무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참석자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 부회장, 송종운·현종오 치협 치무이사를 비롯 강성현·김석중(서울), 강형욱(부산), 백현수(경남), 이협수(대전), 오종식(경북), 최상진(충남) 치무이사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계 해묵은 과제인 보조인력 문제가 최상단에 올랐다. 저출산, MZ세대 등 변화하는 세태를 고려했을 때 치과계 구인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우선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인 ‘치과인’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치위생(학)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실습생 등록 활성화를 계획키로 했다. 치과인을 통한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에게 교육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보건복지부 예산에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편성 요청, 베트남·몽골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연계해 보조인력…
내년 치협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회의가 지난 1월 24일 강남 모처에서 열렸다. 준비위에는 강충규 부회장을 비롯해 강정훈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황우진·유태영 홍보이사 등 임원 다수가 참여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0주년 기념식에 초청할 국내외 초청인사의 범위를 논의하고, 수입 및 지출 예상 목록을 세밀히 점검했다. 정부와 국회, 유관단체 등에서의 초청인사 범위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 초청 범위 등도 논의했다. 더불어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개최를 위한 점검사항, 기념식·전야제 준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준비위는 우선 행사 참가자들의 접근성과 연계 부대시설 등을 고려해 행사 장소 섭외를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행사내용 구성, 대국민 홍보 계획을 세우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밖에 박태근 협회장을 대회장, 강충규 부회장을 조직위원장, 강정훈 총무이사를 사무총장으로 하는 조직위 구성 가안을 검토하며, 학술에서부터 전시, 홍보에 이르기까지 해당 업무에 적절한 임원 배치안을 살
치과감염관리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감염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치협 감염관리소위원회(이하 감염소위)는 지난 1월 30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토의사항 및 보고사항을 논의했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 이한주 위원장(경영정책이사)을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치과 감염관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감염소위의 주요 업무 현황 및 예산 등을 보고 받고 치과 감염관리 실태조사 시범사업, 2024 성공개원 방정식 개최 등의 위원회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치과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개발 및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진행 경과와 이후 시범사업 관련 토론회 주요 내용을 공유하면서 올해 실시될 치과 의료기관 전수조사에 대한 전망을 공유했다. 이어 토의사항으로 치과감염관리 교육 및 홍보, 감염관리 발전방향에 대한 언급을 듣고 각자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최근 질병관리청이 치과 감염관리 교육과 관련 협회의 회신을 요청해 온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우리나라 발치 수가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사 10명 중 8명이 큰 폭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3배가량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주한 ‘OECD 국가의 매복치 발치 평균 수가와 국내외 소송사례 연구’(연구책임자 김재영)에서 치과의사 3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서는 발치 수가에 대한 의견, 발치 후 합병증 경험 여부 등 현재의 수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이 다각도로 이뤄졌다. # 낮은 수가 대비 높은 합병증 부담 우선, 매복 제3대구치 발치 수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3.3%가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현재의 3배가량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2.2%, 2배는 15.9%, 1.5배는 5.2%였다. 그 밖에 현재의 5배 내지 10배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며, 완전 매복에 대한 기준을 다양화하고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낮은 수가에도 불구 합병증에 대한 높은 부담은 치과의사들이 발치를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57.8%가 매복 제3대구치 발치
골다공증 환자의 치과 진료 시 ‘턱뼈괴사’에 대한 우려가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임플란트 수술 자체가 턱뼈괴사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화여대 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박정현·이재련·이혜진·이효정·김진우)이 골다공증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수술과 턱뼈괴사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Clinical Oral Investigations’ 1월호에 실렸다. 특히 이번 연구는 2014~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33만2728명을 분석한 전국 단위의 인구기반 코호트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환자 중 임플란트 수술한 경우 8만3182명, 수술하지 않은 경우 24만9546명 등 두 그룹으로 나눠 턱뼈괴사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골다공증 환자의 턱뼈괴사 발생 위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 않은 군에 비해 높지 않았다. 또 턱뼈괴사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흡수억제제 투약을 포함해 스테로이드, 치주염, 발치 병력이 있는 경우의 비교에서도 임플란트 수술을 한 환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자는 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
65세 이상 의치 환자의 사후 점검 횟수는 평균 3회,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에 비해 내원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보철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만 65세 이상 의치 환자의 장착 후 의치 유지관리 횟수 분석(저 황주섭 외 2인)’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보철과에 내원한 의치 치료 환자 988명의 의치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988개의 의치 중 412개는 남성(41.7%), 576개는 여성(58.3%)이 치료를 받았으며, 의치 장착 악궁은 상악이 52.2%, 하악이 47.8%를 차지했다. 건보 적용 의치 환자가 78.9%로 가장 많았으며, 비보험 의치가 14.7%, 의료 급여 의치가 6.4%로 나타났다. 의치 종류는 레진상 총의치가 47.41%, 국소의치가 40.4%, 금속상 총의치가 12.6%였다. 사후 점검 횟수의 중위수는 3으로 나타났으며, 의치를 장착한 악궁, 연령, 의료보험의 종류는 사후 점검 횟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내원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치 종류에 따라서는 금속상 총의치가 국소의치의 경우보다 내원 횟수가 많았다. 앞선 연구에 따르
청년 직원 신규 채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이전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했고, 참여 대상 기준은 완화해 관심을 모은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는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 12만5000명을 신규 모집해 지난해(9만 명)대비 3만5000명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도 지원한다. 또한 5인 미만 치과도 참여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치과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업 한 곳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치과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개선해준다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하지만 현장의 치과위생사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도입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학교 치위생과는 최근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인한 치과위생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연구한 결과를 밝혔다. 연구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임상 활용 및 기대 효과에 기반한 직무 스트레스 : 임상치과위생사의 관점 조사(박서영 저)’를 표제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 논문지 최근 호에 발표됐다. 연구팀은 디지털 장비 사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치과위생사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직 치과위생사의 상당수는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문 참여 치과위생사 중 50.5%는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직무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85.3%는 개인의 성취도를 뜻하는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96%는 전문성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도 높았다. 설문 참여 치과위생사의 57.9%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관련 교육 경험이 있으며, 72.9%는 교육을 희망 중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새로운 길라잡이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8일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절차뿐 아니라, 사전 상담 제도부터 다빈도 질의 응답까지 수록돼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진입 절차에 관한 세부 과정을 상세히 다뤄, 현행 제도의 전반적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주요 용어의 해설, 신청 서식, 관련 법령 등도 설명해, 신의료기술 등재 신청을 고려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는다. 심평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란에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