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 난입해 소화기를 분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 한 치과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이를 말리던 치과 직원을 소화기로 때리려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진료받았던 치아 통증에 대해 치과 의료진이 제대로 상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주나 마약 등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이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일선 개원가에는 낯설기만 하다. 장애인 환자 치과 진료를 순조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지은 연세치대 교수(통합치의학과)가 지난 4일 치협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에서 장애인 환자를 대하는 치과의사의 태도에 대해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진료도 중요하지만 애정과 존중의 자세로 환자와 친밀감을 잘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단순한 칭찬, 격려 등 언어적 메시지를 넘어 애정을 담아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 교수는 “말의 높낮이, 리듬, 속도, 태도, 움직임 등이 매우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가식적, 권위적으로 얘기하면 환자는 바로 느낀다”며 “특히 언어로 표현 못 하는 환자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잘 파악한다. 언어로 소통이 어렵더라도 목소리 자체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기에 끊임없이 부드럽게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존중의 자세도 중요하다. 가령 보호자들이 환자를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의료진도 똑같이 대하기보단 성함을 불러드리고 경어체를 쓰는 게 좋다. 정
1년 이상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 대부분은 직장 동료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 내부적으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임상 치과위생사의 직장 내 폭력 경험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저 김나현 외 2인)’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관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 205명을 대상으로 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치과위생사의 대다수(97.6%)가 직장 동료에 의한 폭력을 경험했다. 또 직장 동료에 의한 성희롱 및 성폭력은 72.7%, 환자·보호자의 의한 폭력은 92.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과위생사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는 직장 내 폭력 관련 지침이 없다(55.6%)고 답했다. 또 직장 내 폭력 발생 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으며(78.5%), 대응 규정을 고지하지 않는다(76.1%)고 응답해 의료기관 차원에서 직장 내 폭력 방지에 관한 시스템 도입 등 조치가 필요해 보였다. 이 밖에 직장 내 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희망하는 치과위생사는 전체 62.9%로 집계되는 등 교육에 관한 요구도도 높았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치과위생사가 의료진, 환
소아청소년기의 비만은 성인기까지 이어지며 고혈압, 당뇨, 지방간, 우울증, 열등감 등 신체·정신적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구강뿐 아니라 전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치과의사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만 관리법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옹승환·김영재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비만의 치과적 영향과 치과에서의 예방 및 관리법’이라는 표제의 연구를 치협 협회지 최신 호에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지난 1979년 남 1.7%, 여 2.6%, 2013년 남 12.2%, 여 7.7%, 2017년 남 17.7%, 여 12%로 급격히 상승해왔다. 이 같은 원인으로는 유전적,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비만은 치아우식 및 악안면 발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치과의사도 비만 위험 요인 및 치과적 영향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조언이다. 먼저 비만과 치아우식의 경우, 명확한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못했다. 하지만 비만 아동의 식습관을 미뤄볼 때, 우식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는 식습관을 평가하고 개선 교육 및 불소 활용을 통한 우
경상남도 연평균 인구 증감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그만큼 의료기관의 지표도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경상남도 편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도 인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0.7%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0.2%)보다 3배 이상 큰 하락 폭이다. 줄어드는 인구만큼 각종 의료 지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먼저 의료시설 수에서 경남도는 지난 2019~2022년 연평균 1.2% 증감율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대비 0.5%p 낮은 기록이다. 세부 종별로는 약국(2.5%), 치과(1.4%), 의원(1.2%) 등의 순이었다. 또 한방(-0.2%), 종합병원(-1.4%), 병원(-1.7%) 등은 감소했다. 진료건수 및 진료비 지표도 전국 평균보다 낙차가 컸다. 지난 2017~2021년 경남도 연평균 진료건수 증감율은 –2.3%로 전국 평균(-1.7%)보다 0.6%p 낮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진료비에서 경남도는 5.9% 상승했으나, 이 또한 전국 평균(8.1%)에는 2.2%p 못 미쳤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발생 가능한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상복합이나 상가에 위치한 치과에서 불이 나면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치과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웃 상가의 피해까지 함께 책임져야하는 만큼 안전 관리에 한층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올 겨울 들어 충남의 한 치과기공소가 전소되는 대형화재가 났으며, 울산에서는 치과가 입점해 있는 건물에서 화재로 인해 환자들의 대피소동이 이어졌다. 또 경남 양산에서는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공장에서 화마가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의료기관 화재 안전 매뉴얼’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료시설 화재는 2017년 169건에서 2021년 140건으로 연평균 3.7% 감소했다. 다만 재산피해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의료기관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단락, 과부하·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이 43.8%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32%, 기계적 요인 8.1%, 미상(7.7%) 등 순이었다. # 콘센트 단속·인화물질 관리 ‘필수’
치과대학에 입학하는 여학생이 지속 증가하는 등 치과계 ‘여풍’이 거세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성 치과의사가 치과의사협회 고위직 진출을 위해 넘어야 할 유리천장은 견고하기만 하다. 전 세계 여성 치과의사의 거주 국가 내 정치 조직 참여, 치과의사협회 내 역할 등을 조사한 결과 높은 회무 참여율에도 불구, 회장 등 임원 선임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2월호에 실린 이번 조사 연구는 FDI의 여성 치과의사 섹션에 속한 81개국의 여성 치과의사 32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우선 전 세계 치과의사협회 회장 중 여성 회장 비율은 7.6%에 불과했다. 대륙별로는 유럽 6.4%, 아프리카 8%, 아메리카 9%, 아시아 7%였다. 또 이사회의 여성 임원 비율은 전체의 19.9%였고, 유럽 17.9%, 아프리카 14%, 아메리카 23.6%, 아시아 17.9%였다.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여성 치과의사는 전체의 28.1%였고, 유럽 23.5%, 아프리카 34%, 아메리카 28.8%, 아시아 29.7%였다. 반면 그 밖의 회무에 참여하는 여성 치과의사는 전체의 4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에게 처방한 내역을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올해도 지속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과다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인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는 1월 31일에 첫 알림톡이 발송됐으며,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에 대해 조치기준을 넘겨 과다처방한 의사 1081명이 알림톡 대상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의사 4169명에게 해당 알림톡을 발송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두 달마다 정보를 분석해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마약류가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원격의료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 Vol.3 No.2호를 발간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원격의료 기술과 서비스, 산업 동향 및 전망을 ‘FOCUS’와 ‘PROSPECT’로 나눠 다뤘다. 먼저, FOCUS에서 권인호 교수(동아의대 응급의학교실)는 이제는 단순히 원격의료의 허용여부를 논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원격의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행신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각국의 향후 원격의료 허용여부와 법률, 규정 등에 대한 계획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원격의료는 체계를 갖추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강동윤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원격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의 생성과 관리, 상호 호환성, 책임과 권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당한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헌성 가톨릭대 교수는 향후 건강결과에 중점을 두고, 환자의 경험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근거 기반 하에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불과 100일 남은 가운데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민생 법안 다수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만약 임기 내 처리가 안 될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14일 기준으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2만6660건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중 1만671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전체 발의 건수 대비 62.9%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이다. 특히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는 치과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 직후부터 치과계 안팎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 낸 법안이다. 초저수가를 표방하는 일부 치과들에 대한 개원가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8일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별 다른 토론 없이 소위로 회부된 채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3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병원·브로커 연계형 보험사기를 발본색원하려는 관계 기관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특히 치과 병·의원도 최근 잇따른 보험사기 적발로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만큼, 경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3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3개 사건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공모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은 환자와 공모해 입원 이력을 조작,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으며, 이에 가담한 인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B병원은 실제로는 고가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 허위 통원 치료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또한 가담자가 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의료인이 동시 개설한 불법개설의료기관 4곳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기관들은 환자 20여 명과 공모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조작한 뒤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병·의원의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치과 병·의원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