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대외 수출액이 드디어 1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의료기기 수출 선두 자리까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분야 중 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29.5% 감소한 5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치과 임플란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임플란트는 지난해 7억88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 중 2위로 올라섰다. 전체 보건산업 품목 순위도 5위로 뛰어올랐다. 수출액은 한화로 환산하면 1조669억 원에 이른다. 지난 수년 간 한 단계 위였던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제치고 올라선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빠르게 수출 총량이 줄고 있는 ‘체외 진단기기’와의 격차가 1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도 조만간 역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대목이다. ‘치과용 드릴 엔진’이 2억7400만 달러로 상위 1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확대인 셈이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전국 6개소)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진료비·약제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730개소인 위탁병원을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은 과거부터 논의돼왔던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으며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악성 글을 올리거나, 치과 대기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치과 원장을 모욕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명혜훼손, 모욕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과거 3년 동안 받았던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던 A씨는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주인없는 돌팔이악덕’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치과 입구 인근 행인들에게 “그 치과 가지 말라, 내 이빨 다 망가뜨려놨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아울러 치과 대기실에서 “이빨 아파서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보기만 해봐, 돌팔이 같은 OO” 등 고함을 쳤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와 제출사진, 다수 전과가 있던 점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임시보철물 치료 불만으로 치과 퇴거에 불응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임시보철물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 A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을 치료한 치과에 찾아가 진료비 전액 환불 및 타 치과 치료비 예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치과 직원이 퇴거 요청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후 치과 직원으로부터 환불 및 구제 방안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나,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치과 직원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렀다. 한 번은 경찰 2명이 출동하고 나서야 A씨가 치과를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치과위생사 전화통화, 진료차트 및 진료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취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바탕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업무 방해 및 사실상의 평온 침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지난 6일 신흥 대강의실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치과의사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 2월 28일부터 치과위생사도 구강보건교육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교육은 전국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보건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치과위생사 15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해 장애인 치과주치의 치과위생사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6월 이후부터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s://mydoctor.kohi.or.kr)을 통해서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를 개발해 탑재할 예정이며, 수강대상은 장애인 치과주치의와 동일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앞으로도 치과주치의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역량강화에 힘써,
치협이 최근 개설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등에 대한 제보가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치협은 이 중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부터 선제적으로 고발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치협에서 지난 1일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8일 현재까지 제보를 받은 사례는 50여 건이다. 주요 신고 내용은 ▲불법의료광고 ▲환자유인알선 ▲사무장병원 ▲불법위임진료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다. 치협은 이 중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한 광고, 다른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 해당 치과를 우선 고발조치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4일 서초경찰서를 방문,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기문 변호사는 치협 수임 변호사로 불법적인 의료광고와 관련한 회원들의 고발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 실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실무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신고센터에 고발 접수된 내용들을 검토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학원과 협력해 치과에 취업할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원에서도 간호조무사 지원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열린 인천지부 정기총회에서 강정호 지부장이 지역 회원들에게 구인난 해결과 관련한 자구책을 설명하며 한탄한 내용이다. 간호조무사 인력 풀에도 문제가 생긴 걸까? 관련 교육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간호조무사 지원 인력이 줄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간호학원 관계자는 “학원생이 최근 5년 새 2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원생 현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20~30대 젊은 원생의 비율이 줄고, 40~50대 지원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4만2153명(합격 3만7238명), 2021년 4만2069명(합격 3만6320명), 2022년 3만9915명(합격 3만3010명), 2023년 3만1461명(합격 2만5695명) 등으로 뚜렷한 지원 인력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대비 2023년 응시생 수는 25%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접수가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개시된다. 특히 올해 치과의원은 첫 참여인데다 ‘보고’와 ‘공개’ 2개 자료를 같은 기간 동시 제출해야 하는 탓에 개원가의 혼선이 예상된다. 이에 개별 치과에서는 자료 준비부터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 주의해야 할 점은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을 먼저 마쳐야 공개 자료 제출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요양기관정보마당 시스템은 보고 자료 제출을 선행해야 공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 보고는 3월 진료 내역만 제출 두 제도를 레스토랑에 빗대자면, 비급여 공개는 ‘메뉴판’, 보고는 ‘영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개는 개별 치과가 진료한다고 정한 비급여 항목 중 보고 대상의 단가, 보고는 대상 항목 중 정해진 기간에 실제 시행한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다. 먼저 보고는 치과의원은 ‘3월’, 치과병원은 ‘3월과 9월’ 진료 내역을 제출토록 한다. 자료는 청구프로그램에서 생성·추출할 수 있다. 현재 각 청구프로그램은 ‘EDI’ 내 비급여 보고 페이지를 운용 중
치협과 대한노인회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인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맞손을 잡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갖고 ‘2024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또 최근 스마일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수구 치협 고문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박 협회장은 노년기 구강관리 서비스 신설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노인의 구강 기능 쇠약은 흡인성 폐렴 등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가,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의 전문적인 구강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노인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의 효과까지 거둬,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재정 ▲요양시설 입소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 필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특히 박 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
치협이 정상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 고심 끝에 회비 인상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본격화된 것과 달리 회비 수입은 감소추세로 재무 상태가 악화돼, 앞으로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대응 등 치과 정책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치협은 지난 2일 치협 대강당에서 제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일반의안으로 ‘회비 인상의 건’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현재 치협은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에 대한 대응, 임플란트 급여기준 개선, 구인구직 등 치과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이에 대한 해결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 등의 증가로 인해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공로상)과 관련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남섭 고문을 최종 수상자로 결정했다. 최남섭 고문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치협 29대 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상임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치협 협회장 선거
남양주에서 치과의사에게 흉기 피해를 입힌 60대 환자가 2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형이 감경됐는데, 이는 환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치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당시 문제를 일으킨 환자는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돼 법원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사건은 2심까지 이어졌다. 2심에서 재판부는 환자 측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힘줘 말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증거기록 등을 고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환자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