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레진치료 등을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에게 각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치료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은 없다”며 “B씨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니 개원가에서는 불법 위임진료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치협에서는 의료법위반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위임진료 등 의료법 위반 치과들을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의 계도에 나설 예정이니, 불법 사
치료비를 오인해 치과 직원에게 삿대질과 욕설을 퍼부은 환자가 법원에서 7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 강북구 소재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과치료를 받은 후 직원인 피해자 B씨로부터 치료비 납부를 요청 받자 화를 냈다. 치료비가 부당하다고 오해한 것인데, A씨는 직원들과 손님들 앞에서 삿대질과 함께 “왜 내가 돈을 내냐. 치과의사도 아닌 사람이 O같네. 왜 돈 받아. 빨리 설명하라”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재판부는 환자 A씨가 저속한 욕설로 피해자는 물론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원가 사이에서 불법 치과 홍보에 대한 비판과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케팅 업계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며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에서 흔히 활용되는 DB 마케팅은 업체를 통해 광고를 진행, 일반 대중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게끔 유도해 이를 병·의원이 신환 모집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은 마케팅 업계에서 흔히 활용되지만, 문제는 DB 마케팅에 활용되는 의료기관 홍보물 역시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마케팅 업체에서 자극적인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DB 수집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에는 이 같은 문제를 포함한 불법 의료 광고를 척결하고자 개원의 1400여 명이 단톡방에 참여, 불법 의료 광고를 찾아 신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개원가의 자정 노력으로 마케팅 업체가 불법 DB 광고를 중단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 DB 마케팅을 담당했던 김 씨는 “DB 마케팅은 시간이 생명이다. 그런데 치과나 의료기관 쪽은 광고 심의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이를 스킵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몇몇 치과가 불법…
치과 방사선 촬영의 피폭선량이 타 검사 분야 촬영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전 국민 대상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의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22년 방사선 검사건수는 3억5200만여 건으로, 3년 전인 2020년(3억800만여 건)에 비해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전 국민의 연간 피폭선량도 2020년 12만7524man·Sv, 2021년 13만6804man·Sv, 2022년 14만1831man·Sv로 증가했다. 2022년의 피폭선량은 2020년 대비 약 11.2% 증가한 수치다. 이번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방부, 대한결핵협회, 교육부를 통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그간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를 통해 산출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해 연도별 국민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이다. 특히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보면 치과촬영의 경우 지난 2022년 촬영 건수가 4268만7896건으로. 전체 촬영 건수 중 12.1%를 차지해 일반촬영(2억8290만9364건)에 이어 두 번째
어려운 치과 자동차보험 서류 처리 방법의 모범 답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5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및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배포했다. 이번 요령집은 현행 규정뿐 아니라, 서면과 전자문서 등 자보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서류 작성 요령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혼동하기 쉬운 진료수가 청구서 및 명세서의 구분 방법과 작성 요령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아울러 치과·의과·한방을 구분, 종별 구분 사항을 안내해 청구 중 혼동을 겪을 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요령집은 자보 청구 체계, 진료과별 코드, 특정 내역 코드, 보험사 등 코드와 같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모든 내용과 필요한 서식을 모두 담고 있다. 요령집 전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HIRA 전자자료’에서 받아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지난 20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즉각 성명을 통해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고 맞대응을 시사했다. 의협 비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석상 중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강행하고 있다”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후배, 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이사 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온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오로지 총선 승리만을 위한 의료 정책을 지켜볼 수 없었다. 내일은 환자들의 곁을 지킬 수 있길 희망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대전협은 지난 20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참석 179단위 중 찬성 175, 기권 4단위로 비대위 운영이 가결됐다. 반대는 없었다. 이에 따라 박 단 대전협 회장이 비대위원장에 선출됐다. 또 박재일(서울대병원), 김은식(세브란스병원), 김유영(서울삼성병원), 한성존(서울아산병원), 김태근(가톨릭중앙의료원), 김준영(순천향대 서울병원) 외 6인이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다. 아울러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또한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 병원 전문의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완화 대책 제시 ▲주 80시간 수련 환경 개선 ▲부당 명령 전면 철회 및 정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차기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의협은 지난 19일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사항을 공고했다. 또 이튿날인 20일 후보자 기호 추첨을 마쳐, 본격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이에 따라 기호 1번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2번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3번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4번 박인숙 전 국회의원, 5번 정운용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가 경선을 펼치게 됐다. 투표는 전자 투표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결선투표는 3월 25~26일이다. 아울러 후보들은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 유관 단체가 주최하는 합동설명회를 통해 표심 사로잡기에 나선다.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감당키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사이에 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의료계는 무기한 집단 행동을 전제한 대회원 투표 돌입을 알렸고 정부는 이에 맞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의협 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총의를 모았다. 이날 공개 석상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기를 보였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는 당초 예정 시간을 1시간가량 초과해 끝맺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의협 비대위는 각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의협 비대위는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 등 여부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또한 회원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는 전공의들을 저지하기 위해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계속해 관련 회의를 이어가며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확인 결과 지난 15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며, 전공의들이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으며,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미근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 수 천명의 환자들에게 수억 원의 피해를 안겼던 투명치과 K원장에게 법원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5일 K원장을 상대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또 K원장이 대표이사인 A업체에게는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투명교정은 일반 장치교정과 달리 특수강화플라스틱 재질인 레진으로 제작된 틀을 이용한 시술”이라며 “발치 교정에도 투명교정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일부 문헌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K원장이 투명 교정 방식의 교정치료를 결정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서는 시술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에 대해서는 K원장이 치과의사들에게 진료 방식을 지시했다거나 진료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K원장이 의료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만큼,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