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간의 공동체의식과 신뢰 및 존중이 높을수록 업무에 대한 몰입도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된 ‘치과위생사의 팀-구성원 간 교환관계(TMX)와 몰입도의 관련성(윤나나, 이정화)’연구논문에 따르면 부산·경남 지역의 치과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동료들 간의 유대감 형성을 통해 서로에 대한 믿음 및 일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업무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논문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멘토링 시스템 등을 도입해 선후배 간의 파트너를 만들어 낮은 년차의 치과위생사가 선배 치과위생사에게 일을 상의함에 있어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일을 혼자가 아닌 팀원이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이용해 진료 전 예약돼 있는 환자에 대해서 진료내용, 진료 시 주의사항 등 진료에서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팀원들 간에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업무에 도움이 되는 여러 종류의 세미나에 팀원이 같이
최근 겨울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치과 종사자들의 건강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aerosol)’에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공기의 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지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사실 치과의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근무 환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가리키는 진실은 정반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펴낸 리포트에 따르면 실외 공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370만 명)보다 실내 공기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430만 명)가 훨씬 많을 정도로 정체된 실내 공기는 매우 위험하다. 이처럼 치과 내부의 공기 질 악화는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일정 이상의 영향을 주지만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치과 종사자들의 경우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특히 침습적인 치료가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치과 진료의 특성 상 분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환자들의 출입이 잦은 공간인 만큼 외부 미세먼지 유입 역시 많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 # 미세먼지 어플 들여다보면 “한숨” 즉, 보철물에서 깎여 나온 분진이 진료실 내의 유해 물질 등과 결합하고 이에 외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이하 질본)가 마련한 ALARA-CT를 통해 전산화단층촬영(CT) 시 환자 피폭선량을 정확히 측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3일 질본은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가 CT 촬영으로 받는 방사선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측정 프로그램 ALARA-CT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 CT 선량 계산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한 CT 모델을 52종에서 102종으로 확대하고, 적용 가능한 환자를 연령대에 따라 ▲0세 ▲1세 ▲5세 ▲10세 ▲15세 ▲성인으로 세분화한다고 설명했다. ALARA-CT 개발 연구책임자는 경희대학교 김광표 교수로, 프로그램은 방사선 피폭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방어 규칙인 ALARA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질본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학회를 대상으로 ALARA-CT를 배포하고, 정확한 측정을 통해 환자 피폭선량을 낮추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질본은 이번 프로그램이 환자 피폭선량 관리와 관련 연구 등에도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LARA-CT는 단순히 장치에서 발생한 방사선량이 아닌
중·고교생 10명중 6명은 점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전국 중·고등학생 800개교 6만40명(중학생 3만229명, 고등학생 2만981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39.5%만이 학교에서 점심식사 후 칫솔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년 전인 2017년에는 38.5%를 기록해 전년보다 칫솔질 실천율이 1%p 높게 나타났으며, 10년 전인 2008년에는 34.5%로 조사돼 이 보다는 5%p 정도 실천율이 높았다. 10년 전보다 점심식사 후 칫솔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를 밑도는 실천율을 보여 청소년의 구강건강을 위한 홍보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남학생의 칫솔질 실천율은 29.8%인데 반해 여학생의 실천율은 50.1%로 높아 두 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칫솔질 실천율은 49.4%로 중학생 2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60.7%로 칫솔질 실천율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어 충남(59.6%),…
보건복지부 내 구강정책과 설치가 확정된 가운데 김철수 협회장의 국회 다지기 행보가 재가동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갖고 구강정책과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구강정책과 부재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구강정책과가 설치돼야 된다는 점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강하게 지적 했을 뿐 아니라 치과의사 출신으로, 치과계의 시급한 현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회의원 중 하나다. 김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강정책과 설치에 큰 도움을 주신 신동근 의원님께 치과계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구강정책과가 설치됨에 따라 치과계 현안이 보다 전문적이며, 심도 높게 논의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구강정책과를 중심으로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치과계로 거듭 나겠다. 아울러 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구강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1일 보장성 확대 정책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문재인 케어 1주년 기념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최근 1년간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로 혜택을 본 사연 총 76편이 접수됐으며,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10편 등 총 14편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상복부 초음파 및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수혜 사례를 공유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당선작은 수기집 제작,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품질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 규칙)’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지난해 6월에 입법예고 했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으로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과 CT, MRI의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가 가능하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품질관리교육을 받고 3년이 경과 시에는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법령은 또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했다. 아울러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에 관련된 기준을 신설해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
치과계 숙원사업인 구강보건전담부서가 12년만에 공식 부활됐다. 2007년 구강보건팀 폐지라는 굴욕의 역사를 딛고 치과행정의 독립을 이뤄내며 치과계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됐다. 정부는 구강정책과 신설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제29485호)’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제614호)’을1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로써 구강정책과가 공포·시행돼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업무와 통폐합 운영돼 왔던 ‘구조적 벽’을 극복하고 구강보건정책의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고 밥솥을 깨뜨리는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심정과 분골쇄신(粉骨碎身)의 각오로 심기일전해 회무에 매진한 결과 구강정책과가15일자로 공포·시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구강정책과 신설은 국민구강건강과 치과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향후 구강정책과가 국가 구강보건산업 및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부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치과인이 하나가 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치협은 앞으로 구강정책과 신설을 발판 삼아 ‘과’ 수준을 넘어 구
치협이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의 조속한 개정’과 ‘의료기관과 지역 파출소 간 비상벨 설치 의무화’ 등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서 최근 환자의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의 사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특히 “치과진료실의 경우 치과의사와 환자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돌발적인 위험상황에선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많은 치과의사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심각한 분위기를전했다. 실제, 치과의 경우 지난 2011년 오산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치과의사가 잔혹하게 살해됐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치과 치료중인 여성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2월 청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치과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치협은 이에…
지난 12월 28일 재선거를 치러낸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초도이사회를 열고 회무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지부 측은 지난 8일 지부 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3대 집행부 초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주치의사업 진행을 비롯해 주요 사업 계획, 연중행사 일정 검토, 개구리점프 게임 홍보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중 치과주치의사업과 관련 지부 측은 도청과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진행 상황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2월 19일에는 전문가 집단, 도청 관계자 등과의 논의 끝에 수가를 4만 원으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불소도포, 구강예방교육, 필요 시 파노라마와 부분 스케일링이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H5 게임(개구리점프) 관련 MTN머니투데이방송 촬영의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MTN머니투데이 촬영이 해당 게임 홍보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이를 진행하기로 반대 없이 의결했다. 촬영 분은 ‘신영일의 비즈정보플러스’를 통해 총 5회(재방송 포함) 방송 될 예정이다. 기타 안건으로는 1인1개소법 1인 시위 참여, 2월 정기이사회 일정이 논의됐다. 1인 시위 참여의 건에 대해서는…
기해년을 맞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광고심의위)가 새해 첫 의료광고심의를 진행하고 불법광고 척결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광고심의위가 지난 8일 치협 4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의료광고심의에 앞서 김종수 위원장은 최근 치협을 포함한 의협, 한의협 3개 단체 광고심의위위원장이 논의를 통해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간 일일 평균 사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및 SNS를 이용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별도 계정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심의방법 및 범위 설정 등 향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라도 위법사항을 포함한다면 처벌을 받으므로 의료법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광고심의위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8년 9월경 보건복지부에 자율심의기구로 신고했으며, 의료광고 심의 및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는 신문(인터넷 신문 포함) 및 잡지, 현수막, 교통수단 내·외부광고, 인터넷 매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