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불과 100일 남은 가운데 치과계가 주목하고 있는 민생 법안 다수가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만약 임기 내 처리가 안 될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14일 기준으로 21대 국회 개원 이후 총 2만6660건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중 1만671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전체 발의 건수 대비 62.9%의 법안이 계류 중인 것이다. 특히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는 치과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 직후부터 치과계 안팎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 낸 법안이다. 초저수가를 표방하는 일부 치과들에 대한 개원가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8일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별 다른 토론 없이 소위로 회부된 채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3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병원·브로커 연계형 보험사기를 발본색원하려는 관계 기관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특히 치과 병·의원도 최근 잇따른 보험사기 적발로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만큼, 경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3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3개 사건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공모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은 환자와 공모해 입원 이력을 조작,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으며, 이에 가담한 인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B병원은 실제로는 고가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 허위 통원 치료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또한 가담자가 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의료인이 동시 개설한 불법개설의료기관 4곳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기관들은 환자 20여 명과 공모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조작한 뒤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병·의원의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치과 병·의원도 각
치협이 장기요양시설 내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7일 서울 모처에서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건보공단 한성옥 요양기획실 선임실장, 권오진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장, 임지준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양측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치협은 요양시설 노인의 열악한 구강건강 실태를 전달했다. 현재 요양시설의 구강 관리 환경이 열악해, 시설 노인의 잔존 치아 개수가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나 치매 같은 전신 질환 발생 위험도 높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요양시설 내 치과 분야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시설 노인의 구강건강뿐 아니라 전신건강까지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환자 개인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를 부연하고자 일본의 노인 요양 서비스인 개호보험과 그 속에서의 치과의사의 역할을 설명했다. 또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구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 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증원 규모는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 정원 증원이란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현 집행부 총사퇴를 선언한 데 이어, 이튿날인 7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하고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직역의 인력을 일거에 70%가량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두고 인도 신화의 악신(惡神)인 ‘아수라’에 빗대기도 했다. 이날 임총에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 ▲비대위 위원장 선출의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 위임 ▲의협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3개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회장 선거 연기는 정관 위배 가능성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이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효과적 투쟁 전개를 위해 투쟁 수단에 관한 전권을 비대위에 일임키로 했다. 의협은 “(정부의) 아수라 같은 발상은 유래 없이 현직 의사회장의 사퇴를 불렀고 전 회원 가슴을 향한 칼날은 단말마조차 내기 힘든 고통
치협이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급여기준 최신판을 발간, 온‧오프라인으로 전 회원 배포했다. 치협은 8일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2024년 1월 판을 전국 각 지부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PDF 파일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시해, 회원이 편리하게 전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전했다. 발간된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 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급여 비용의 내역을 포함해 ▲건보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 포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 치과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정리한 내용이 수록됐다. 설유석 치협 보험이사는 “고시 및 심사기준 등은 수시 변경된다. 따라서 향후 변동 사항은 복지부 및 심평원, 치협 홈페이지 건강보험홍보실 등을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치협은 건전한 청구 질서, 올바른 청구 문화를 확립하고자 복지부 고시 등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동영상 등을 제작해 왔다”며 “기존 책자는 e-book 형태로 제작 및 배포했다. 하지만
갑진년 새해 신규 치과의사 전문의(이하 전문의) 281명이 배출됐다. 제17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2차 시험 결과가 지난 6일 발표됐다. 2차 시험에는 치주과 외국수련자 1명을 포함해 총 283명이 응시했으며, 치주과에서 2명이 불합격 하며 최종 281명의 인원이 최종 합격했다. 과목별 합격자 수는 ▲구강악안면외과 57명 ▲치과보철과 40명 ▲치과교정과 45명 ▲소아치과 31명 ▲치주과 44명 ▲치과보존과 49명 ▲구강내과 2명 ▲영상치의학과 1명 ▲구강병리과 1명 ▲통합치의학과 11명 등이다. 올해 예방치과는 응시인원이 없었다. 올해 시험 합격자를 포함해 현 전문의 수는 총 1만6452명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의대 정원 증원안을 발표한 가운데 치대 및 한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관련 치대 등도 증원될 계획이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인데, 지난해 하반기 복지부가 전국 11개 치대를 대상으로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던 터라 치과계에서는 의대에 이은 정부의 의학보건계열 증원 계획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 발표에 앞서 ‘치과, 한의학과 등 의학보건계열 학과도 증원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가 함께 나오면서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반에 논란이 확산됐다. 해당 인터넷 매체는 ‘복지부, 의대정원 규모 간호·치과·한의학과 등 12개 학과도 증원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최종 의대 증원 규모 발표는 12개 의학보건계열을 기준으로 발표하며, 이에 따라 치과, 한의학과 증원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일 저녁 바로 해명 자료를 통해 “금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 더해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구강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회는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8건을 상정·의결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법안 중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 ‘구강건강사업’에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무엇보다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성과다. 치과의사 출신 재선 의원인 신 의원은 지난 2022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된 바 있다. 신동근 의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 명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당장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2000명 증원해, 총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지난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하며,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다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최근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치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최근 발행한 이슈리포트 ‘치과는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만성질환 등 상시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이룬다는 취지다. 치과는 진료 후 결과에 대한 상담, 취약지역·취약시간대·취약계층에게 발생하는 치통, 치과질환 등에 대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중개 방법은 크게 원내 전화와 플랫폼으로 나뉜다.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내 전화 또는 플랫폼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어 사전문진, 비대면진료 실시, 본인부담금 수납, 처방전 발급, 처방전 전송,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약 1년간 비대면진료 결과를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총 1만216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4.5%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